[뉴스프리존=최문봉 기자] KT새노조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KT MOS’의 어용노조 설립과불법파견 및 위장도급 의혹과 관련해 황창규 KT회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KT새노조는 "KT MOS로 KT 퇴직 임원을 배치해 어용노조 설립을 위한 인사발령 등 조치를 한 최종 결정권자는 황창규 회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KT MOS는 KT의 5G, LTE 기지국을 유지보수하는 하청업체 7개사가 지난해 10월 KT그룹으로 편입되면서 만들어진 계열사다. 하지만 편입 이전인 지난 2012년부터 2018년 까지 KT를 퇴직한 임원들이 회사 재무 및 인사 등 경영 전반에 걸쳐서 관여하는 등 위장도급 의혹이 불거져 왔다.

특히 KT새노조는 "그동안  KT가 KT MOS에 정상적인 업무 위탁을 해온것이 아니라 인사, 재무 등 경영 전반에 걸쳐서 KT MOS를 일개 부서처럼 관리해온 전형적인 위장도급  형태다. 또 법인들을 위장도급으로 운영했다는 사실은 근로자 입장에서 불법파견 근로를 강요당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KT새노조는 KT 본사가 직원들의 거셴 반발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 KT MOS 7개 법인들에게 각각 어용노조 설립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KT새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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