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사항 79건 중 36건 사법조치, 43건 과태료 1억 4,681만원 부과

[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지난 2월 2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50대 하청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해 진행된 고용노동부의 현대제철 특별근로감독 및 안전진단결과 2,40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1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진행된 특별근로감독 및 안전진단 결과 특별감독 1,464건, 안전진단 937건 등 총 2,401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故김용균 씨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 위반 건수 1,029건 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자료=신창현 의원실

유형별로는 컨베이어벨트와 관련된 사항이 1,3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컨베이어벨트 외 안전시설 및 보건분야에서 1,053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컨베이어벨트 관련 사항은 ▴안전시설물 미설치 642건, ▴풀코트 스위치 불량 및 미설치 302건으로 나타났고, 컨베이어벨트 외 지적사항에서도 안전시설물 미설치 396건, 안전일반 201건, 보건분야(MSDS) 위반 199건이 지적됐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위법사항 79건 가운데 36건에 대해 사법처리 조치하고, 4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 4,681만원을 부과했으며 그 외 지적사항 54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자료=신창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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