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성범죄와 뇌물수수를 수사중인 김학의 사건 수사단은 검찰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경찰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 성범죄 사건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밝히려고 압수수색 등 물증 확보에 나섰다. 개인 비위 혐의로 체포된 건설업자 윤중천씨(58)는 하루 만에 구속영장이 18일 청구됐다.

검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보국과 수사국,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과와 정보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과거 김 전 차관과 윤씨 등에 대한 수사 당시 경찰이 작성한 컴퓨터 파일, 문서, e메일 등을 확보했다. 수사단은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생산한 문건 등을 확인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2012년, 윤 씨가 검찰 수사를 받던 사업가에게 접근해 돈을 받아 챙기면서 김학의 당시 광주고검장에게는 사건을 무마토록 청탁하겠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과거사위원회로부터 수사 권고받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과거사위는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 수사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있다며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민정수석실 비서관(현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권고했다.

검찰은 이를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를 입증할 단서로 보고 있으며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로 김 전 차관 수사 당시 경찰의 청와대 보고 시점 등을 명확히 해 외압 실체를 규명하려 한다. 당시 경찰 수사팀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보고 시점을 두고 김 전 차관 임명 전과 후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 수사단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공갈 등 3개 혐의로 체포한 윤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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