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법원이 구속할 만큼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김학의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현 시점에서 윤 씨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알선수재, 공갈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윤 씨에 대해 "피의자를 계속 구금할 필요성이나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단이 출범한 배경과 영장청구서에 "본 사건의 수사개시 시기나 경위,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 체포 경위 및 체포 이후 수사 경과, 피의자 변소의 진위 확인 및 수사 및 영장심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태도, 피의자의 주거 현황 등을 고려했을 때 구금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씨의 범죄 혐의 내용을 고려할 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며 검찰은 지난 17일 사기 등 혐의로 체포 된 뒤, 이날 오후 2시 40분부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윤 씨는 심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사와 영장심사 과정에서 윤 씨가 보인 태도와 주거현황을 고려하면 체포시한인 48시간을 넘겨 구속해야 할 만한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김 전 차관의 뇌물·성범죄 의혹을 추궁하려던 검찰의 수사 계획도 일부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구속 영장 기각 사유를 확인한 뒤,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의 수사단이 출범 20여 일 만에 첫 신병 확보에 나선 검찰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지난달 29일 출범한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뇌물·성폭행 의혹과 2013년 수사 당시 청와대의 외압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 수사단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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