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논단]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중심으로

Ⅰ.개요

1.정신건강정책 방향 전환의 필요성

오늘날 정신건강정책의 큰 변화가 요구되는 것은 지난 4월 17일 진주 방화 살인범 안인득이 자신의 아파트와 피해자 주변에 불을 지른 후 밖으로 나간 뒤 대피하고자 밖으로 나오는 주민들을 향해 칼을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5명을 중경상을 입혀 국민들을 경악하게 함으로써 정신건강정책의 허점을 드러냈다.(2019.4.18.뉴스‘안인득’참조)

피의자 안인득은 정신질환자로서 과거에도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진상확보와 경찰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뉴스미디어 매체들은‘인재’가 부른 참사라고 보도하고 있으며 유족들은 분노와 함께 관계당국은 대국민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 안을 내 놓으라고 하여 관계당국은 고심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정신질환자가 강서구 PC방 사건이나 고 임세원 교수의 살해사건과 이번 안인득의 주민살해 사건이 말해 주듯이 정신질환자의 반복되는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정책이나 어떠한 방향으로 정신건강정책을 전환하여야 하는 가를 고찰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2.코페르니쿠스적 전회의 관점

현재의 정신건강 정책은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한다는 ‘이심전심’이나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여 보는‘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치료자가 이해하여 정신건강 정책을 기획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건강전문가가 주체적 치료자’의 위치에 서고 ‘정신질환자가 객체적 치료대상자’의 위치에 서서 정책을 기획하여 왔었지만 기존 정책입안의 답습과정을 크게 개혁하고자 ‘코페르니쿠스적 전회’의 관점에서 볼 때 정신건강정책의 입안자를 ‘정신질환자가 주체자’로 ‘정신건강전문가가 객체자’로 전환해서 살펴할 필요가 있음이 시대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사진: 경남진주시 충무공동 한일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가좌동 아파트 희생자 합동분양소모습

즉, 정신질환자(이하 주체자라 함)와 정신건강전문가등(이하 객체자라 함)의 위치 변화는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정상화방안과 정신건강복지전달체계 구축의 목적과 방향의 전환을 새롭게 접근해 봄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치료환경을 개선해보고자 한다.

3.정신질환자의 정의와 사업내용과 정신건강정책 고찰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위 정신질환자에 대해 국가는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서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다.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의 기관 및 시설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본 논고에서는 위 기관 및 시설 중에서 정신요양시설 중심개념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회의 방식을 통해 밝혀보고자 한다.

첫째, 정신병은 불치의 병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불치의 병이 아니다. 정신병이 불치의 병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정신병을 병원이나 시스템 등 치료적 환경이 정신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오류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병원시설이나 시스템이 치료에 약간의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절대적으로 전문가의 치료적 접근 없이는 치료할 수 없는 병이다.

즉, 객체자가 주체자에 대해 약물처방이나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이다.

다만, 객체자가 정신병을 치료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현재의 치료 환경을 놓고 볼 때 치료자가 환자에 대해 24시간 인지 정서의 관계유지가 어렵고 약물처방과 함께 정신분석을 겸한 인지 정서 행동치료 등 전문가들과의 협업과 주체자 관계회복중심의 치료체계를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정신질환자가 거주하는 정신요양시설은 ‘감금시설’이 아니다. ‘가족 공동체’이다. 노인이 실버타운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아 일상생활을 하는 것을 ‘감금시설’이라 하지 않듯이 정신질환자가 정신요양시설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가족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또한 삶은 현장에서 신 개념의 ‘사회가족’이라는 한 형태로서 설명되고 있다.

셋째, 정신요양시설을 선호하는 주체자로서의 만성정신질환자는 퇴소 대상자가 아니다. 신 가족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주체자로서 행복한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터전이다.

지난 2월 정신요양시설을 폐쇄 또는 개방형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겠다는 임세원법 입법 개정안이 정신요양시설 입소인에게 전해지면서 어는 한 입소시설의 입소인의 반응은 “절대로 시설을 폐쇄하여서는 안 된다. 쫒아내지 말고 여기서 죽을 때 까지 살고 싶다”라는 절박한 목소리의 입소인 수가 절반이 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당시 자유의지에 의한 자기결정권을 강력히 피력한 일부 입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기주장이 담긴 서신을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지난 2월15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입소인이 주장하는 친서를 전달한 사례도 있다.

넷째, 객체자가 주로 주장하는 ‘강제입소’ ‘강제입원’ ‘감금치료’라는 주장은 2016년 정신보건법 이전의 상황일 수는 있으나 현재는 주체자가 ‘보호입소’ ‘보호입원’ ‘요양보호치료서비스’의 개념과 가족 공동체의 개념으로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하루의 일과의 스케줄은 주체자의 개별 욕구에 맞춰 진행되고 있다. 다만, 환자의 개별욕구에 비해서 치료서비스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관계로 개별욕구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계자는 보고하고 있다.

위의 실상과 최근 정신질환자의 범행을 ‘인재가 부른 참사’라는 관점으로 살펴보았을 때 일반적인 정신건강정책의 방향을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과 시스템 기능보강 문제가 우선되기 보다는 선순환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은 병원과 요양시설과 재활시설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유기적인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각각의 정신건강증신시설 전문 인력의 자질향상과 치료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부연하여 일반적인 시민을 상대로 다음의 질문을 해 볼 때, “아버지나 어머니 중 어느 하나의 주보호자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가족의 정신적 장애인(지적장애, 자폐성 또는 뇌병변을 동반한 발달장애인 포함)을 몇 명이나 양육할 수 있을까요”라는 대답은 모든 시민이 “한명도 돌보기 힘들다”라고 대답하고 있다.

여기서 돌본다는 것은 사육(事育)적 의식주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사유(思惟)적 관계의 발달과 사회적응력,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과정을 의미해 볼 때 전문가의 기술이 아니고서는 단 한명도 제대로 돌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즉, 일반인의 주보호자가 정신적 장애인 1-2명을 가정에서 케어 하면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정신요양시설내 종사자가 정신질환자 1-2명을 케어 하면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동일한 수준이지만 전문가의 경우 이를 전문지식과 기술로서 다수인을 인지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집중 케어 할 수 있는 인원에 있어서는 임상적보고와 의학계에서 밝힌바가 없지만 관련 담당자의 임상 경험자의 의견에 의하면 지극히 한정적이다.

따라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다 나은 요양서비스로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추가 배치는 매우 필요하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보장된 전환점을 찾기 위해서는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이나 시스템의 보강보다 우선하며 병행할 것은 주체자가 ‘전문가가 아닌 정신질환자의 위치’에서 개념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전문 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한 노력과 인력 충원은 최우선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치료가 특성상 정신건강복지법이나 사회제도나 시설이나 시스템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치료해야 하는 것”이 다 학제적인 검토에서 이미 밝혀진 사실이기 때문이다.

Ⅱ.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반의 치료관점과 정신건강전문가의 소견

1.정신질환자 치료적 관점 사례와 소견

사례1)정신질환자에 대한 오랜 치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또는 수십년간 정신병원 또는 정신요양시설에 감금되어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들은 거동이 가능하지만 정서적, 감정적 생동감을 상실한 채 인간성을 박탈당하고 있다.

소견1)정신질환자의 치료는 위 사건의 안인득의 살해사건과 같은 급성기에 충동성과 공격성을 완화하고 환자자신이 병식(insight)을 인지하기 전까지는 약물처방이 매우 중요하고 이후 약물관리와 함께 심리치료가 병행되어야만 치료의 효과가 좋다는 의학적 보고는 이미 보편적인 이론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입원치료 전문병원인 정신병원에서 증상이 개선된 환자의 경우와 퇴원 또는 만성정신질환자와,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시설을 선호하는 환자 등이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 노인들이 노인요양원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 것과 같이 정신질환자가 정신요양시설에서 “정신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당연한 개념으로서 이를 “감금치료”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한편, 정신질환자가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에서 “정서적, 감정적 생동감을 상실하여 인간성”을 박탈당하고 있다는 일반의 해석은 환자 당사자인 주체적 관점이 아닌 객체자인 피 당사자가 최근 정신치료 환경변화를 무시한 과거 자료의 천편일률적인 표현과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환자의 “정서적 관계회복을 통한 인간성 회복은 정신건강전문가가 치료로서 해결되어야 할 중요과제”를 마치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의 시스템의 문제가 해결되면 정신병 치료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인식된 오류라 할 수 있다.

사례2)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에 걸리더라도 치료받기를 기피하여 질환이 만성화된 이후에, 그것도 강제적으로 치료를 받게 되어 치료의 효과도 낮고, 열악한 치료환경으로 인해 강제입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정신병원에 대한 트라우마 역시 심각하여 퇴원 후 질환치료를 더욱 기피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소견2)2016년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법안 개정이후 대부분 정신건강전문가들은‘강제입원’‘강제치료’를 인권의 문제나 위법행위로 인식하고 있어 대부분의 병원이 보호자와 환자와의 다툼이 있는 가운데 본인의 동의 없이는 ‘강제입원’이나 ‘강제치료’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에는 최근 일부 정신병원 의료진에 대해서 필자가 전화조사 한 결과에 의하면 환자자신의 입원치료 동의가 없으면 환자자신에게 있어서 치료에 도움이 안 되고 병원 또한 여러 가지 인권의 문제나 부작용등의 염려가 있어서“강제입원 치료”의 사례가 없다는 보고를 감안해 볼 때 이는 “보호입원 치료”가 적절한 용어라 할 수 있다.

다만, 112(타해), 119(자해)의 신고에 의한 소수의 환자가 자유의지에 반한 입원을 강제한 형태의 경우로서는 이를 “강제입원” “강제치료”라고 볼 수는 있으나 이 또한 ‘자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타해’로 부터 범죄방지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입원” “보호치료”라 할 수 있다. 특히, 타해(112이용자)에 의한 정신병원 입원자의 경우에는 정신질환자의 진단과 입원경력이 있는 자에 한하기에 더욱더“보호입원치료”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사례3)지역사회 치료, 재활, 회복의 기반 강화를 실효성 있게 위하여,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로 되어 있는 현행의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정신의료기관, 집중회복센터, 정신재활시설, 쉼터(위기쉼터, 일상쉼터)로 다변화하여 개인별 욕구와 필요성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하고, 그 서비스의 내용을 위기쉼터, 지원주택, 직업재활, 상당, 교육 등으로 다양화시키도록 하자.

소견3)치료, 재활, 회복의 기반강화가 시설과 시스템을 개선하면 개인별 욕구충족과 치료와 재활과 회복이 가능하다는 판단이지만 이는 치료와 재활과 회복을 담당하고 있는 객체자 들의 기능과 역할의 보강과, 아울러 환자 개인별욕구충족을 위해서는 현재의 인력에 2-3배의 인력충원이 되어야 개선될 수 있는 조건이다.

이는 위 내용「3.정신질환자의 정의와 사업내용과 정신건강정책 고찰」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단편적인 현실 상황으로만 가지고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

부연한 예로서, 어느 한 가정의 최적각성수준이 높은 자녀가 3명이 있다할 때 어느 날 엄마에게 ‘한명은 도서관에 가고 싶다’하고 ‘한명은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싶다’하고 ‘한명은 독감으로 병원에 가자’라고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주택 서재를 넓혀 도서관 같이 정비하고 주택을 인근병원으로 이사 가거나 게임방을 공부방에 설치해서 해결하겠다는 이치와 다름이 없다.

이는 각각의 욕구를 가진 3명의 자녀에게 타이밍에 맞춰 적절하게 케어할 수 있는 엄마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대체 인력은 엄마 1명당 4명의 정신건강전문 대체 인력이 소요되며 이마저도 임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3명의 자녀에 대한 인성을 고려한 정신건강관리에는 부족하다 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근로자 유급근로시간 적용 참조)

사례4)정신병원을 일반병원과 거의 동일한 환경을 갖추도록 하고 정신질환 치료를 일반질환 치료와 다르지 않게 함으로써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소견4)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의 주원인은 정신질환자 증상(망상, 환각 등)을 왜곡되게 인식(저주, 귀신, 불치, 못된 병 등 보호자의 수치심과 죄책감 등으로 해석)하거나 정신질환자를 메스미디어 등에서 광기나 공포물로 표현한 제3자의 왜곡된 사회인식의 영향이 매우 크며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언론과 단체 학교 등의 인식개선의 협업이 우선 되어야 한다.

또한 정신병원을 일반병원과 거의 동일한 환경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치료환경과 치료목적의 특수성을 배제한 경우이기에 오히려 정신건강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차별화 된 환경이 필요하다.

2.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반의 치료관점에 대한 소견 종합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제도의 개선 및 시설변경과 시스템변경을 통한 다양한 정신건강정책안 보다는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사람이 인권의 문제 해결이나 최적의 치료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정신건강정책안이 수립되어야 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치료개선책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현재의 전문가와 종사자들을 2-3배의 정원으로 충원하여 약물처방과 함께 정신질환자의 심리치료와 심리지원 상담 등을 통한 치료의 개선책이 크게 주목된다.

Ⅲ. 결 론: 정신건강정책에 관한 치료적 개선책

정신건강정책에 관한 치료적 개선책으로서 다음 네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신과 질환은 환자가 병원치료 접근에 쉬울 수 있도록 현재의 사회적 환경을 정비하여야 한다.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는 가장 큰 분야는 메스미디어라 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와 정신과 병동을 음산하고 광기어린 표현이나 곰팡이가 펴서 곧 귀신이 나올 것 같은 혐오적이고 범죄적인 공포물의 대상자로 삼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드라마나 영화 등 메스미디어에서 혐오감으로 표현하는 것은 환자가 병원을 찾고 진료를 받는데 두려움과 입원치료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며 정신과 의료진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듦으로써 병원치료 접근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를 국가가 사회적 인권의 문제로 다루어 정신과 질환도 일반 병원치료의 이미지와 다르지 않음을 공익홍보 등을 통해 환경을 정비하여야 하며 대 국민을 향한 인식개선의 노력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정신과 치료접근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국가가 힘써야 한다.

둘째, 정신질환자의 입원 절차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일반의 관점에서 인권을 주장하는 것처럼 “정신과 입원이 치료의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다. 선택적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감금에 해당하는 인신 구속”이다”라는 차별의식의 관점에 대해 새로운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현재 사법 입원제도와 자기결정권의 한계성이 검토되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환자가 충동조절이 안되어 자타해로 인한 위험이 클 경우 어디까지 환자의 자유의지에 의한 자기결정권에 제한을 둘 것인가에 대한 기준점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에 정신질환자 당사자와 보호자 가족 및 의료진 모두의 사회적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셋째, 정신과 질환의 치료적 서비스체계가 정비되어야 한다.

정신질환자의 치료체계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가장 먼저 적용되는 것이 약물치료이며 이후 환자의 사회적 기능회복을 위해서는 심리치료와 상담의 심리지원은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급성기 환자에게 있어서 의사의 약물처방과 환자의 자율적 약물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이후 증상이 호전되면 심리치료와 상담을 통해 환자의 심리내적인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것은 DSM-V(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에서 강조하고 있다.

심리치료에는 환자의 심리내적인 저항과 억압과 미해결된 과제로 인한 증상의 경우에는 합리정서행동치료(REBT)와 교류분석(TA), 인지행동치료(CBT), 경험적가족치료 등으로 열거할 수 있지만 아쉽게도 정신의료기관에서 이러한 치료방법을 사용하는 전문가는 드물다.

전문의들이 심리치료를 꺼리는 이유는 병원의 보험 수가 체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심리치료는 환자당 1회기에 최소 50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고 1일의 치료가능 환자 수는 7명 내외로 볼 때 현재의 보험 수가 체계로는 병원경영에 즉시 적신호가 뜰 수 있는 이유이다.

또한 심리치료는 정신분석을 토대로 환자의 인지구조를 이해해야하기 때문에 장기간의 치료시간이 소요되고 전문의는 끊임없는 표정관리 및 인내력과 일반 의사들보다도 심리적 소진이 매우 크기에 더욱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어 병원 내 심리치료 전문가의 배치와 협업이 절실히 필요하다.

넷째, 의료진의 치료적 환경 서비스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점은 필자가 임상적 관점에서 볼 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하는 부분이며 진료서비스 및 심리치료 상담 등에서 환자에 대한 심리지원과 서비스 등에서 환자가 공감할 만한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흄(D.Hume)은「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에서‘이성은 감정의 노예’라고 했다. 즉 인간의 행동에는 어떠한 감정이 개입되었음을 예견할 수 있는 대목인데 이러한 감정은 사회적환경과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나 미해결된 인간관계의 문제는 정신질환자에게 있어서 충동적 감정의 발현으로 이어져 이성으로 통제하기에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흔하다.

이성과 감정 조절이 힘든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거나, 생존에 위협을 느끼거나, 인간관계에 억압이 되었을 때 현실원칙과 통합하지 못한 공격성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의학계에선 보고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 사항을 잘못 오해하여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높지 않을까 하는 그릇된 인식인데 일반인의 범죄율보다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함을 대검찰청 및 보건복지부 통계에선 이미 밝힌바 있다.

따라서 의료진은 정신질환자를 일반 환자를 대하듯이 사무적이거나, 지시적이거나, 가르치려고 하거나, 아동처럼 대하거나, 미성숙한 인격자로 대하거나, 지나치게 이성적으로 대하거나, 환자의 욕구를 승화시키지 못하거나, 공감적이지 못 한 진료와 상담 등은 제2차의 충동성이 자극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은 환자가 아닌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야 한다.

온화한 표정, 온화한 말씨, 적극적인 지지 등 공감적인 만남은 의료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지속시켜 심리치료에 유용한 환경을 제공해 주며 약물처방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트라우마(Trauma)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거나 더 나아가서 인지구조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대상표상의 전이와 변형적 내면화를 통해 왜곡된 인지구조와 관계 사고를 개선시킬 수 있는 대상관계이론(Melanie Klein, Bowlby, Kohut 등)은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본지 차종목 논설위원

【참고문헌】 권오용외 11인,국가인권위원회, 「2018년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치료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18.1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정신건강복지법),[시행 2017. 5. 30.] [법률 제14224호]

Aaron T. Beck, 민병배 역, 『인지치료와 정서장애』,(학지사, 2017)

David Hume, 이준호 역, 『도덕에 관하여: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 시리즈 3』,(서광사, 2008)

Immanuel Kant, 정명오 역,『순수이성비판』,(동서문화사, 2016)

Judith S. beck, 최영희 역, 『도전적 문제들의 인지치료: 기본이 안 통할 때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하나의학사, 2011)

John W. Barnhill, 강진령 역, 『DSM-5 임상사례집』,(학지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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