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은 기자 ] 김창호 목자 :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법률을 어겨서 범죄자가 된 데 대한 서울구치소 503호에 있는 박근혜 씨가 대국민사과를 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채익 자한당 의원 :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님의 생각을 판단을 제가 이렇고 저렇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창호 목자 : 교정기간에 있는데 범죄자가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 석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채익 자한당 의원 : 하여튼 뭐, 저는 일반적이고 대다수 국민적 정서를 제가.. 그 외의 문제를 제가.

김창호 목자 : 사법적 판단은 존중한다? 박근혜 씨가 유죄이기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의 형집행정지는 윤석열 지검장이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까?

이채익 자한당 의원 : 네.

최근 자한당은 ‘박근혜 석방’이라는 주제에 올인한 느낌이랄까. 당내 친박세력들은 물론, 황교안 당대표도 박근혜 석방을 대놓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원내대표 선거 당시 소위 비박계의 지원을 받았던 김학용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서 찬성 입장을 밝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구심점이라는 게 없으니 결국 또 ‘징역 34년’ 받고 서울구치소 503호에 수감 중인 박근혜를 언급하는 거 같다. 그러니 박근혜가 옥중에서 최순실과 함께 자한당을 ‘수렴청정’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아냥마저 나올 법하다.

최근 박근혜를 유일하게 접견 중인 유영하 변호사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박근혜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근혜는 17일 자정을 기점으로 국정농단 재판 관련 구속기간은 만료됐지만, 20대 총선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 판결이 확정된 만큼 기결수 신분으로 구치소 생활을 계속해야 한다.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가 허리 디스크 등으로 인해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는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집권한 현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병증으로 인한 고통까지 계속해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비인도적 처사일 뿐만 아니라 사법처리됐던 전직 대통령 등과 비교해볼 때 유독 가혹하다”고 강변했다.

박근혜를 변호하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는 최근 “박근혜가 허리 디스크 등으로 인해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 KBS

그는 박근혜가 재판을 모두 보이콧하며 불출석하는 데 대해선 “재임 중 일어난 잘잘못은 역사적 평가에 맡기고, 자신이 이를 모두 안고 가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유 변호사가 형집행정지 신청을 낸 데 대해 “매우 특이하다”며 “형집행정지 신청은 구치소나 교도소 내 의사가 1차적으로 판단한 후 건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 “대단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박근혜가 재판 절차를 모두 보이콧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형집행정지에 대해서도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며 “특권층이 형집행정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표적인 사례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을 들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문의도 아닌 유영하 변호사가 형집행정지 신청을 낸 데 대해 “매우 특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집행정지를 소위 특권층이 악용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민중의소리

한편으로, 형집행정지 신청은 박근혜가 유죄임을 인정하되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니 봐달라는 취지다. 소위 태극기 모독단이 외치는 ‘박근혜 무죄석방’과는 큰 차이가 있다. 형집행정지 신청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정한다.

<동해일출TV>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는 김창호 목자는 20일 오후 자유한국당이 대규모 집회를 벌이고 있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을 찾아, 이채익 자한당 의원(울산 남구갑)에 질문했다.

김창호 목자 : 이번에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형 집행정지로 박근혜 씨가 석방되길 원합니까?

이채익 자한당 의원 : 지금 건강이 제가 알기로는 허리디스크를 비롯해서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압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가석방(사실은 보석신청 인용)하면서 여성의 몸으로 벌써 2년 넘게 고생하는 구속 만기가 끝난 박근혜 대통령을 계속 구속수감하는 것은 인권적인 차원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석방시켜서 국민화합, 국민통합 이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는 4월 17일부로 국정농단 재판 관련 구속기간은 만료됐지만, 20대 총선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 판결이 확정된 만큼 기결수 신분으로 구치소 생활을 계속해야 한다. ⓒ KBS

김창호 목자 : 형집행정지는 법적으로 기결수인 사람에게 건강상의 이유로 요청하는 건데, 박근혜 씨가 유죄인 것을 인정한다는 유죄인 것을 인정한다는 유영하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서 되는 건데, 박근혜 씨가 유죄인 것을 인정하는 거죠?

이채익 자한당 의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사법부의 판단을 이 자리에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김창호 목자 : 삼권분립에 의해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은 대법원 판결까지니까, (항소심까지의)유죄판결에 따라 유영하 변호사가 형집행정지를 하였으니 현재 윤석열 중앙지검장에게 석방해 달라고 한 게 자한당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채익 자한당 의원 : 네.

그러면서도 이채익 의원은 “박근혜가 (국정농단한 데 대해)대국민사과를 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는 “답하기 적절치 않다”며 답을 회피했다. 그러면서도 사법적 판단은 존중한다며, 박근혜에 대한 형집행정지는 윤석열 지검장이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박근혜는 사실 재판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는 것만 봐도,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최소한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라도 인정하고 사죄했으면 국민적 분노를 조금이라도 덜었을지도(?) 모른다.

지난달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으러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한 전두환, 질문하는 기자에게 심한 짜증을 내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 ⓒ 노컷뉴스

박근혜는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이후 명백히 드러난 사실과 정황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단, 태블릿PC 보도 다음 날 2분짜리 ‘녹화’ 사과로 최순실에게 ‘조금’ 도움 받았다는 사실만 시인하다가 욕을 더 먹었을 뿐. 물론 그것조차도 거짓임이 바로 드러났으니.

전혀 반성하지 않는 자를 국민화합이라는 핑계로 풀어줬다가는, 전두환보다 더한 행패를 저지를 게 분명한 사실이다. ‘군사반란’ ‘광주학살’의 주범으로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눈곱만큼도 반성하지 않던 전두환을 형 2년만에 ‘대국민화합’이라는 이유를 들어 사면해줬더니, 하고 다니는 꼴만 봐도 그렇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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