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보수논객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종북'이라고 비난한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이 지사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이 지사가 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변씨는 2013년 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트위터를 통해 이 지사에 대해 '종북 혐의', '종북에 기생해 국민들 피 빨아먹는 거머리떼들', '종북보다 더 나쁜 종북' 등이라 비난한 글을 올렸다.

결국 '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정치적 표현의 불법성 여부에 있어서 명예훼손과 모욕을 구분해야 하고, 책임 인정 여부도 달리해 정치적 논쟁이나 의견표명 관련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공론장에 나선 공적 인물은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재판부는 "종북이라는 말은 시대적·정치적 상황에 따라 개념과 범위가 변하고, 사람이 느끼는 감정도 가변적일 수 밖에 없어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며 "경우에 따라선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기 위한 수사학적 과정으로, 단순한 의견표명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변씨 표현에 '종북'이라는 말이 포함됐더라도, 공인인 이 지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표명이나 의혹제기에 불과해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변씨가 이 지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의사로 '종북'이라는 표현행위에 이름으로써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종북'이라는 표현에 명예훼손 책임을 부정하더라도 '거머리떼들' 등의 모욕이나 인신공격적 표현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총 13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를 '종북' 인사로 지칭하는 글을 올렸다. 지난해 10월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변씨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를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이 아니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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