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23일, 고(故) 장자연 사건 주요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 씨가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지인에게 고소당했다.

이날 김수민 작가를 대리하는 박훈 변호사는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 변호사는 "윤씨는 고 장자연 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A씨의 성추행 사건 외에는 본 것이 없는데도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박 변호사는 "윤 씨가 봤다는 '리스트'는 수사 과정에서 수사 서류를 본 것이라는 사실이 김 작가의 폭로로 밝혀졌지만 윤 씨는 이를 '조작'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과 다르다며 김 작가는 윤 씨의 언론 인터뷰 내용이 자신이 과거 윤 씨를 통해 알고 있던 사실과 다르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윤 씨는 이에 대해 "작가라는 분이 정직하게 글을 쓰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