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박훈 변호사가 김 모 작가를 대리해 윤지오씨와 김수민 작가가 장자연 사전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장자연 문건을 최초 보도한 김대오 기자가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김대오 기자는 23일 오후 서울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장자연 사건 주요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 씨에 대한 고소장을 박훈 변호사와 함께 접수한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했다.

고 장자연이 남긴 문건에서 4~50명의 이름을 봤다는 윤지오의 주장에 대해 김 기자는 "해당 문건에는 일목요연한 리스트가 없다"면서 "문건에 이름이 적힌 사람 수는 6명이 채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기자는 장자연 문건의 원본을 본 인물 중 하나로, 앞서 CBS 노컷뉴스 근무 당시 기사를 통해 문건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그는 윤지오 씨가 '13번째 증언'에 기술한 장자연 문건 관련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윤 씨가 책에서 밝힌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 김 기자는 "목숨을 걸고 말한다. 이런 일목요연한 리스트는 (장자연 문건) 원본 속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윤지오가 '원본과 사본을 다 봤다. 차 안에서 봤다'는 건 설명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문건의 분량에 대해서도 윤지오와 김 기자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김 기자는 "윤지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책에 '7장의 사본이라고 해놓고 3월7일엔 '4장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바꿨다"면서 "내게 가장 많이 묻는 것 중 하나가 원본이 몇 장이냐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비밀을 지킬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박훈 변호사는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을 통해 윤지오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김수민 작가를 대리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윤지오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김 작가는 윤지오가 집필한 '13번째 증언' 준비에 도움을 준 인물. 하지만 최근 두 사람이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김 작가가 윤지오에게 "장자연의 죽음을 이용하지 말라."고 했고, 이에 윤 씨는 김 작가에게 "소설 아닌 소설을 쓰고 있다."고 받아치며 날을 세운 바 있다.

박 변호사는 "윤 씨가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고 주장했지만 그는 수사 과정에서 리스트를 봤을 뿐"이라면서 "하지만 윤 씨는 나를 비롯해 진실을 알고자 하는 이들을 가해자라고 비난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작가를 대리해 고소장을 접수한 이유에 대해서 박 변호사는 "장자연의 죽음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첫 문제 제기다. 이런 고소에 대해 정정당당하게 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면서 "독점을 할 수 없는 자가 (장자연의 사건을)독점을 해버렸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와 이날 함께 자리한 김대오 기자는 "윤지오가 밝힌 장자연 리스트에 대한 진술이 바뀌고 있으며 윤지오가 밝힌 장자연 관련 진술에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윤 씨의 증언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윤지오는 자신의 SNS를 통해 "내가 장자연 언니와 매우 친밀했다는 사실은 수사과정에서 모두 인정된 사실이며, 자연언니가 남긴 문건의 원본과 사본을 봤다."면서 "가해자의 편에 서서 증인이 하는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자 공격하는 사람들은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윤지오 씨는 김수민 작가와의 진실 공방을 이어가던 중 이날 인스타그램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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