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들녘에는 새싹이 파릇하게 돋아나 봄의 한가운데 와 있고,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는 곡우에 맞춰 한해 농사 준비를 위해 일손이 바빠져 들판과 도로에는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와 이륜, 사륜오토바이 운행이 늘어나고 있지만, 농촌에는 대부분의 운전자가 고령층으로 인지능력과 반사 신경 저하로 순발력이 떨어지면서 음주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사망사고 등 인명피해가 많아 각별한 주의와 예방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젊은이들이 떠난 농촌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어진지 오래이며, 일손 부족의 대체수단인 편리한 농기계가 보급되면서 문명의 이기인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지만,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는 도로 교통법상 단속대상도 아니고 특별한 면허 규정이 없는데다 운전자들의 교통 안전의식 마저 매우 희박해 사고 위험성은 그 만큼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7471건으로 7066명의 인명피해(사망 541, 부상 6525)가 발생하였으며, 4월 758건, 5월 1,058건, 6월 774건으로 이 기간에 전체 사고의 34.6%가 발생하였고, 원인별로는 운전 부주의(3,746건, 50%)와 안전수칙 불이행(1,058건, 14%)이 전체 사고의 64%를 차지해 안전의식 부재와 사소한 부주의가 주요 사고 원인이 되고 있으며,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기계 교통사고도 4~6월 전체 사고의 34.7%(813건)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5월29일 홍천군 동면 방량리에서 경운기 후진을 하다 배수로에 빠져 사망한 사고 발생/사진-홍천소방서

이처럼 농사철에 유독 사고가 많은 이유는 농촌 도로가 대부분이 갓길이 없는 편도 1차로이며 농로와 만나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가 많아 농기계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 높아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무엇보다 사고 예방이 최선으로 △ 음주후 농기계 등 운전은 절대 금지, △ 농기계에는 시인성 있게 후미등, 방향지시등에 반사판이나 야광스티커 부착, △ 안전장치가 미흡한 농기계 운행 시 동승자 탑승 금지, △ 농기계 안전수칙 및 사용 취급 법을 숙지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또한 차량 운전자는 농촌도로 운행시 농기계 등이 언제,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양보 없이 무리한 추월 보다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면서 과속, 난폭운전을 금지로 방어운전을 해야 하고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 등 교통안전 법규를 준수해야 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야 한다.

세계의 많은 인류학자들은 지구상에서 최초로 사라질 국가로 대한민국을 지목하고 있다. 이는 저 출산, 고령사회로 인한 인구 절벽시대가 현실로 도래했음 직시하면서, 농사철에 농기계 등으로 인한 단 한명의 귀중한 생명도 잃는 일이 없도록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을 잘 지켜 농기계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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