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KT

[뉴스프리존=최문봉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26일  업무방해 혐의로 KT전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5건, 같은 시기 별도로 진행된 KT 홈고객부문 채용에서 4건을 포함해 모두 9건의 부정 채용 사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관련해  전 인재경영실장 김모 전무와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을 각각 지난 1일과 15일에 구속기소했다

한편 KT노조는 “이번 채용비리 사건을 시종일관 문제 제기한 주체이자 검찰 고발 당사자인 KT새노조는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크게 환영한다.”고 성명서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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