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에 처하게 되는 중죄

[고승은 기자 ] “어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사무처 직원이 접수한 서류를 강탈해 ‘손상’하는 현장이 카메라에 생생하게 포착된 동영상이 공개됐다. 이 경우는 국회법 제1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에 처하게 되는 중죄이다. 우리당은 이 의원을 비롯해,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방해하고 회의를 폭력으로 저지한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진, 당직자들의 불법 행위를 낱낱이 체증하여 의법 조치할 것이다.”

공수처 설치 등에 반대하는 자한당 이은재 의원이 법안을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봉주 전 의원이 진행하는 'BJ TV' 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이은재 의원은 사무처 직원이 접수한 서류를 강탈해 ‘손상’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생생히 포착됐다. ⓒ BJ TV

국민 80%가 찬성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비롯해 선거법 개혁 등에 국회를 점거하며 마치 민주투사임을 자칭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독재-쿠데타-국민탄압-민주주의파괴의 후예들이 갑자기 민주투사 행세하니 어이를 상실케 한다.

소동이 벌어지던 25일, 이 와중에 이은재 의원이 법안을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봉주 전 의원이 진행하는 <BJ TV> 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이은재 의원은 사무처 직원이 접수한 서류를 강탈해 ‘손상’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생생히 포착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엄중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해식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어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사무처 직원이 접수한 서류를 강탈해 ‘손상’하는 현장이 카메라에 생생하게 포착된 동영상이 공개됐다.”며 해당 행위가 국회법에 따르면,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에 해당하는 중범죄 행위임을 알렸다.

이어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은재 의원을 비롯해,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방해하고 회의를 폭력으로 저지한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진, 당직자들의 불법 행위를 낱낱이 체증하여 의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상된 공수처법 서류. ⓒ 강병원 의원 페이스북

강병원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은재 의원의 만행을 알렸다.

“일단은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하는 방식은 직접인편으로 법률안을 갖다 주는 방법이 있고 팩스라든지 이메일 접수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국회 의안과를 한국당의 당직자, 의원들이 다 장악을 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안의 의안과 직원들도 감금되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보니까 법안이 팩스로 제출되고 직원이 팩스를 받았습니다. 이은재 의원이 그 직원이 받아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뺏어서 찢어버리는 장면이 동영상에 잡혀있고요. 그 직원 주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 당직자들이 둘러싸서 그 직원을 굉장히 압박하는 분위기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는 해당 법안이 공수처법안임을 알리며 “메일로도 보내고 팩스로도 보냈는데 그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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