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지난 26일일 밤 이른바 동물국회로 얼룩진 국회 몸싸움 사태에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이 국회 내 몸싸움 처벌 규정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국회가 난장판이 된 사이 조 수석은 이날 벌어진 사태에 대해 구체적 언급은 없었지만 관련 국회법 조항을 열거하며 간접적으로 형사 처분 대상이 된다는 것을 시사했다.

이날 조 수석은 페이스북에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제165조와 166조 조항을 적시하며 위법 사항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열거했다.

법 규정에 의거한 공직선거법 제19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조항을 적시하며 법을 어겨 처벌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됨을 알렸다.

계속해서 조국 수석은 형법 조항까지 열거하며 공집행방해죄와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등이 형법에 위배됨을 경고했다.

사진=조국 수석 페이스북 캡쳐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자유한국당은 발끈했다. 바른미래당은 거세게 반발하며 대변인 논평을 통해 조 수석을 비판했다.

조국 수석의 SNS에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조국 수석의 오지랖 넓은 안내 의도는 우리당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를 겁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날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국회의 모습은 국민에게 부끄럽지만 그렇다고 조 수석이 나설 게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