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갓 돌을 넘긴 아이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린 이른바 '따귀 돌보미'를 막기 위해 아동학대 사건 발생 후 대책 요구가 끊이지 않으면서 결국,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보미 개선안을 26일 발표했다.

정부지원사업으로 고용된 금천구의 아이돌보미 대책을 위한, 앞으로는 선발과정에서 인·적성 검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양육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연계하는 아이돌보미에 대해 아동학대로 보호처분이 나면 자격취소까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이돌보미 채용 과정에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시간도 배로 늘리는 등 학대 예방책도 도입한다.

정부는 돌보미 근무태도와 할동 정보 등을 고스란히 부모에게 전달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달 서울 금천구에서 한 아이돌보미가 생후 14개월 아이를 학대한 사건이 발생하자 마련한 조치다. 정부는 2007년부터 맞벌이 등으로 양육 지원이 필요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소개해주고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했다.

여가부는 우선 아이돌보미 자격취소 처분 요건을 현재 기준(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보호처분과 기소유예 시까지로 확대한다. 처분 또는 유예 확정 이후 5년간은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아동학대로 판정되면 즉시 시행하는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여가부는 올해 안에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출·퇴근 현황, 주요 활동 내용, 활동 이력 등을 관리하기로 했다. 이용 희망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 신청 시 연계 예정인 아이돌보미의 활동이력과 자격제재 사유 등의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는 올해 안에 개발하는 관련 앱을 통해 직접 해당 아이돌보미를 평가하고, 간략한 의견을 입력할 수 있게 된다.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 적발에 효과가 있는 폐쇄회로장치, 네트워크카메라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와 관련해서는 아이돌보미 채용 시 관련 안내 및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한 아이돌보미를 영아 대상 서비스에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아동학대는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현장 기관, 지자체 등 모두가 노력해야 예방 가능한 구조적 문제”라며 “돌봄에 소홀함이 없도록 이번 개선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정책 발표는 여가부가 아동보호전문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연구자, 변호사, 아이돌보미, 아이돌보미 이용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팀(TF)을 만들어 지난 5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논의를 한 후 시행한다.

아이돌보미 지원 자격도 까다로워진다. 정신질환자나 약물중독자, 전과자 등이 아니면 지원 가능하지만, 면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화된 매뉴얼을 제공하고 지원자의 역량과 직무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적성 검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동학대를 했을 경우의 제재도 형량이 무거워진다. 현행 아이돌봄지원법 32조에는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면 1년 이내 범위에서 자격 정지가 됐으나, 앞으로는 아동학대 판정을 받았을 경우 부과한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벌금형이나 실형을 선고받으면 부여했던 자격취소 처분은 기소유예나 보호처분을 받았을 경우로 확대해 5년간 아이돌보미로 활동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자격정지 기간은 보육교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자격취소·활동배제 기준은 보육교사보다 더욱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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