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국회가 패스트트랙 처리를 놓고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을 하며 동물국회로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여.야 정당들이 정치개혁을  간절히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사진:뉴스프리존 편집)

그러나 여.야 각 정당들은 패스트트랙 처리를 놓고 입장차가 커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

먼저 자유한국당은 29일 논평을 통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개특위 위원을 불법적으로 사·보임 시킨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를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씌운 불법의 주역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법 제48조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상임위원 사·보임(개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며 “ 2003년 국회법 개정으로 임시회 회기 중에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을 개선할 수 없도록 했다. 소속 상임위 위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사·보임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국회법 개정 전 교섭단체간 정치적으로 첨예한 대립이 있는 안건과 관련한 정치적 이유 또는 의결정족수의 충족을 위해 당해 위원의 의사에 반하여 수시로 위원개선이 이루어지는 등 의안심사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와 부합되지 않게 운영되어 왔다”고 지적하면서, “위원개선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예외적 위원개선이 엄격히 운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이번 불법 사·보임은 해설서가 언급한 과거 전형적인 위원개선 오남용 사례에 해당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국회법을 개정한 것임을 국회사무처 스스로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어제 사무처는 자기 부정에 가까운 엉뚱한 말을 했다. 김관영 대표와 문의장의 불법 강제 사·보임이 문제없다는 것이다. 자기기만과 국민무시가 도가 지나치다 못해 ‘곡학아세(曲學阿世)’ 억지 수준이다.”라고 비난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의안과 안에 사람이 있는 줄 알면서도 빠루와 해머까지 동원하면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도 문의장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문의장은 국회사무처까지 정쟁의 도구로 생각하는 것인가. 국회사무처는 문의장이 사적으로 악용하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역사는 팩스 사·보임 김관영 원내대표, 병상결재 문희상 국회의장을 기억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국회 불법 점거 및 회의진행 방해 등 폭력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정상적 국회운영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불법 국회 점거 및 회의진행 방해 행태가 오늘도 변함없이 자행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그런다고 패스트트랙 절차가 영원히 막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은 그 자체로 법안 통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단지 논의 시한을 정하는 절차에 착수하는 것뿐이다. 언제까지 결론을 내리자고 시한부터 정해두자는 것이다. 이런 단순한 절차조차 막무가내로 드러눕고 방해할 일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분명히 말한다. 패스트트랙 절차 도입도 절대 물러날 수 없고, 이번 불법 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도 결단코 없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채증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20명에 대한 1차 고발에 이어, 이르면 오늘 오후 추가 고발에 나설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함께 “나경원 원내대표가 소위 ‘빠루’를 들고 서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국회사무처 직원들의 공적업무 수행을 위한 물품을 탈취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그러나  “자유한국당의 국회 불법 점거 및 폭력 행위로 인해 국회선진화법이 무너지고 민의의 전당이 속절없이 짓밟힌 것에 대해 깊이 분노한다.”고 힐난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불법당, 자유폭력당, 자유점거당, 자유방해당을 원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불법 점거 및 회의진행 방해 등 폭력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법개혁 및 선거제 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 절차 도입에 지금이라도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의당은 29일 논평을 통해 “지난 25일과 26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신속처리 안건 발의 및 처리와 관련해 폭력으로 특수공무집행 방해, 회의 방해, 특수 감금 및 주거 침입 등 불법을 행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총 42명을 오늘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의당은 “지금 국회는 엿새째 자유한국당의 헌법파괴로 정상적인 입법 활동이 마비되고 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이다. 불법적인 점거와 갖은 폭력을 동원한 회의 방해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 오늘 고발은 불법 폭력으로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자유한국당의 도발에 맞서 무너지고 있는 헌정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지극히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조치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정의당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헌정파괴 불법 폭력 사태를 직접 진두지휘하며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인지 아니면 법질서 파괴자인지 이제는 분간조차 되지 않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범죄행각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당은 “자유한국당은 정당한 항의라는 얼토당토않은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영상을 봐라. 이것이 어떻게 항의인가. 명백한 파괴행위이자 방해 행위다. 대화와 협상은 걷어차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불법행태는 어떠한 이유와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은 “극단적인 대결정치와 기득권 정치를 끝내고 민심을 그대로 한 국회를 만드는데 일체의 주춤거림이 없을 것이다.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국민들께서도 선거제도 개혁 등 개혁입법의 패스트트랙이 서둘러 처리되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번 국회 사태와 관련해 “여야 4당의 합의로 정치개혁과 검찰개혁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는 절차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물리력 행사로 저지되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사상 초유의 사태다. 100석이 넘는 거대정당이 소수정당의 국회의원을 감금하고, 법안 통과도 아니고 법안 발의를 물리력으로 저지하기 위하여 국회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견지에서 보더라도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실련은 “지금 벌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모든 행위는 ‘헌법수호’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위반이며 명백히 범죄행위이다. 의원감금, 회의방해는 국회법 166조 ‘국회 회의 방해죄’ 해당한다.”며 “자유한국당의 현재 행태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이 사실을 법률가 출신의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를리 없다. 항상 법과 원칙을 금과옥조처럼 이야기하던 공당이 현재 벌이고 있는 작태는 개혁을 저지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특히 경실련은 “우리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당장 국회에서 불법적 물리력 행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구나 그 저지방법이 명백히 국회법과 형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한국당은 이번 폭력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경실련은 “무엇보다 선거개혁 법안의 경우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게 된 근본적인 책임은 자유한국당에게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도저히 지금의 현실을 묵과할 수 없다. 작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지명을 미루면서 의도적으로 몇 달간 정치개혁위원회 출범을 무력화시켰던 것은 자유한국당이다.”이라며 “작년 12월 15일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5당 원내대표가 2월까지 선거제도 개혁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한 약속을 아무런 설명없이 파기한 것도 자유한국당이다. 국회에서 몸싸움 등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선진화법을 앞장서서 만들어 낸 것도 자유한국당이다. 그런데 본회의 통과도 아니고, 상임위 법안 통과도 아니고,법안 발의와 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조차 못 밟게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일인가.”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경실련은 “지금 국민의 시선으로 국회는 혼란과 어둠이다. 그러나 새벽이 오기전에 어둠이 가장 짙은 법이다. 주저없이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아야할 때라는 의미기도 하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여야 4당이 국민을 믿고 흔들림 없이 개혁에 매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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