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명 중 11명 찬성 시 패스트트랙 지정
[뉴스프리존= 김원규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과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시작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은데 무기명 투표 개시를 선언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전날 밤 10시50분쯤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정개특위 개의를 선언했다. 이어 1시간여 회의를 거쳐 다음날 새벽 0시20분쯤 무기명 투표를 시작했다.
이에 현행 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의 건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상임위 5분의 3 이상 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30일 선거제 개편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무기명 투표에 돌입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전날 밤 10시50분쯤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정개특위 개의를 선언했다. 이어 1시간여 회의를 거쳐 다음날 새벽 0시20분쯤 무기명 투표를 시작했다.
사개특위는 이상민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의원 18명 중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으로 구성돼 있어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는 한국당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해야 의결이 가능하다. 이날 회의에는 김종민, 기동민, 김상희, 박병석, 박완주, 원혜영, 이철희, 최인호 등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한국당에선 장제원, 김재원, 이종구, 임이자, 정유섭, 최교일 등이 자리했다. 김성식,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과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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