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명 중 11명 찬성 시 패스트트랙 지정

[뉴스프리존= 김원규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과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시작했다.

사진: 매일경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은데 무기명 투표 개시를 선언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전날 밤 10시50분쯤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정개특위 개의를 선언했다. 이어 1시간여 회의를 거쳐 다음날 새벽 0시20분쯤 무기명 투표를 시작했다.

이에 현행 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의 건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상임위 5분의 3 이상 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30일 선거제 개편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무기명 투표에 돌입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전날 밤 10시50분쯤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정개특위 개의를 선언했다. 이어 1시간여 회의를 거쳐 다음날 새벽 0시20분쯤 무기명 투표를 시작했다.

사개특위는 이상민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의원 18명 중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으로 구성돼 있어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는 한국당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해야 의결이 가능하다. 이날 회의에는 김종민, 기동민, 김상희, 박병석, 박완주, 원혜영, 이철희, 최인호 등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한국당에선 장제원, 김재원, 이종구, 임이자, 정유섭, 최교일 등이 자리했다. 김성식,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과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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