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유병수 기자] 국회발(發) 세 번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열차가 출발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이상민)는 2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거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사진: SBS 영상 갈무리

사개특위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제치고 이날 오후 10시 50분께 전체회의를 열고 이상민 위원장의 주도로 진행됐다. 4월29일 자정을 6분 남기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했다.

이에 공수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의결했다. 이어 자정을 넘겨 30일 오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도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했다.

이날 사개특위의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 무기명 투표에는 이상민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박범계·박주민·송기헌·안호영·이종걸·표창원 의원 등 8명, 바른미래당 채이배·임재훈 의원 등 2명,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1명 등 11명이 참여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18명 중 5분의 3 이상인 11명이 찬성해 지정을 의결했다.

자유한국당 사개특위 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에 참석해 의사진행발언 등을 진행했으나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어 자정을 넘겨 30일 오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도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최장 330일이라는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경적' 소리다. 국회에 필요한 건 이제 정상화다. 상임위원회를 열고 여야 의견을 제시하며 법안을 검토하는 일이다.

이날 패스트트랙 지정이 결정된 공수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최장 특위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부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장 330일 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패스트트랙 열차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터널이 곳곳에 있다. 이번 패스트트랙은 성격이 각기 다른 3가지 안건이 '패키지'로 묶였다. 여야4당이 합의했지만 각각의 셈법이 조금씩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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