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29일 밤, 자정을 약 6분 남기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운영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을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완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운영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을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을 위한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뉴스프리존= 이준화 기자 ] 닷새 넘게 이어진 패스트트랙 대치전이 끝났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고, 2019년 1월까지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을 합의 처리한다’는 내용의 극적 합의를 도출했다. 선거제 개편으로 의석을 늘리고 싶어 하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벌인 지 열흘째였다.

수고했다고 경려하는 민주평화당 박지원의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을 위한 29일 밤, 민주 평화당 의원
경려하는 박지원의원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악수하는 이해찬대표와 박지원의원

결국 여야 4당의 기습 의결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이 갈라서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한국당이 합의안에 이견을 드러낸 것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기자회견에서도 당시 합의에 대해 “‘검토하자’고 했던 것을 ‘합의’라고 볼 순 없다”며 “활동시한이 남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을 위한 한자리에 함께한 민주평화당대표와 더불어민주당대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을 위한 중요한 선거제에 연설하는 이해찬 당대표

한국당이 ‘인간 바리케이드’까지 세우며 회의 진행을 막았지만, 여야 4당은 지난달 17일 3개월간 진통을 겪은 끝에 간신히 의원정수는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늘리되 연동률을 50%로 낮추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한국당은 비례대표제를 아예 폐지하고 지역구 의석만 270명 선출해 의원정수를 줄이는 자체 선거법 개정안으로 맞불을 놨다. 30 정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의결했다. 한국당의 농성을 피해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는 정개특위 재적위원 18명 가운데 한국당 소속 6명을 제외한 여야 4당 소속 위원 12명이 참가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표결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뒤늦게 전체회의가 기존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이 아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이게 촛불 정신이고 정의인가, 야당일 때 주장했던 정의는 어디에다가 팔아먹었느냐”며 비판에 나섰고, 심상정 위원장은 이에 “한국당이 점거농성을 했기 때문”이라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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