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대치국면중인 국회
연좌시위하는 자유한국당의원들

[뉴스프리존= 김원규 기자] 여야 4당은 29일 자정을 전후해 국회 정개특위·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선거제·공수처·검경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강행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일방 처리에 항의하는 의미로 투표에 전원 불참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는 29일 한국당 의원들이 농성 중인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을 피해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습적으로 전체회의를 개회했다.

선거제와 공수처법 등 4개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뒤늦게 회의실에 도착한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와 표결 불참 속에서 투표가 강행됐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범여권 4당 의원들은 일제히 찬성표를 던지며, 재적 18명 중 12명이 찬성해 패스트트랙 의결정족수가 충족됐다. 이날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300석의 국회 의석을 현행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에서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개편해,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만 18세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선거연령도 인하했다.

표결을 위하여 회의장으로 들어서는 의원들
표결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원
같은시간 연좌시위하는 자유한국당의원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지상욱의원

한국당의 강한 반발에 여야 4당은 회의장까지 바꾸며 강행 처리했는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날 문체위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기습 개회했다. 이상민 위원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면서, 사개특위 소속 위원으로 적법한 출입권한이 있는 한국당 의원들의 출입마저 막아 논란을 빚었다.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을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4건의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한국당은 장외투쟁을 계속할 방침이며 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당 등 범여권 의원이 일제히 찬성표를 던지며 재적 18명 중 11명의 찬성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이 이뤄졌다. 한국당 의원 7명은 전원 투표에 불참하며 일방 처리에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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