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이후 좌석 승급 금지 규정 만들었지만, 현장 직원들 '무시'.. 국토부 '2018년도 하반기 공직기강 감사결과' 공개

[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칼피아’(KAL+마피아)라는 오명에 오른 공항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하거나 항공기 좌석 승급 등 부적절한 특혜를 받은 국토부 공무원 30명이 적발돼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다.

국토부는 부적절한 특혜를 받은 사실이 또다시 들어나 공직기강 감사결과를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비위에 연루된 직원 31명을 적발해 퇴직자 1명을 제외한 30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5∼2018년 사이 지방 항공청 소속 직원 22명은 해외출장시 항공사가 제공한 공항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하거나 좌석 업그레이드를 받는 등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방 국토관리사무소 직원 3명은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친 뒤 숙소를 무료로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탁금지법 위반 직원도 징계 대상이 됐다. 지방 국토관리사무소 직원 3명은 직무 관련자와 2차례 골프를 친 뒤 캠핑 트레일러를 숙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사실이 조사됐다. 골프 비용은 각자 계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숙소를 직접 제공받은 직원 1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와 함께 투숙한 2명은 경고 조치했다.

지난해 4년 과정등 내부 감사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지시로 이뤄진 것이다. 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에 오른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토부와 항공사 간 유착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사례들도 확인됐다. 2012년 화물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신청한 에어인천에 대해 임원 결격사유 등 검토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은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또 2014년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를 부실하게 한 감정평가법인에 과징금 부과 처분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 역시 경고를 받았다. 2013년 항공안전위원회 위원을 활동하면서 부적절하게 항공안전 관련 외부 자문 용역을 수주하고 용역비를 수령한 산하기관 직원들에게는 경고·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아울러 지난해 업무 소홀로 민원처리와 정보공개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한 지방 국토관리사무소 직원도 주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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