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군공항이전사업'을 '지역 국회의원의 공약사업'이라고만 규정하면 명백한 허위가 된다.

문재인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서철모 화성시장이 단체장으로 있는 화성시에서 눈하나 깜박않고 내뱉는 가짜뉴스가 주민들 눈과 귀를 멀게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명박근혜시절도 아닌 문재인정부시절에 버젓이 민주당을 당적으로 하는 서철모시장에게 묻고싶다.

▲ 가짜뉴스를 왜?  단절하지 않는가 ▲ 더불어민주당 화성갑지역 김용위원장 또는 화성 지역신문에서 알아서 가짜뉴스 뿌려주는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화성시가 내놓은 입장인지?

▲ 화성시 대표적 가짜뉴스란? '수원화성 군공항은 지역 국회의원의 공약사업이다'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진실은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은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국가사무"이며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이다.

'지역 국회의원의 공약사업'이라고만 규정하면 명백한 허위이다.

국가사무인만큼 지역 국회의원이 공약으로도 삼아 중하게 다루는 사안을 중요한 국가사무란 부분은 자르면 이는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화성갑 김용위원장은 본인의 칼럼에서 번번히 수원화성 군공항이전은 국가사무가 아니라고 말해왔다.

왜 화성시는 '지역 국회의원의 공약사업이다' 라고만 해서 마치 수원지역 4선의원인 김진표의원의 선심성 공약인듯 진실을 호도하는것인지 이에 피해는 수원과 화성 주민들의 몫이 된다는것을 모르는가 말이다.

지난 3월 9일 화성시의 가짜뉴스가 도가 지나치다며 군공항이전을 촉구하는 화성주민들이 결성한 시민단체에서 화성시가 유포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성명서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0월 31일 `군공항이전 및  소음피해보상 정책토론회'를 갖고 상생의 길을 모색하자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었다.
군소음특별법 발의한 여야의원과 국방위원회 의원들, 한현수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이 참석하는 토론회에 화성시는 참여조차 거부해 불참한 바 있다.

군소음법 대표발의 김진표의원

지난 10.31 김진표, 김동철, 유승민, 정종섭 국회의원이 주관하는 ‘군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 보상 정책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이날 토론회에는 국방위원회 민홍철, 백승주, 하태경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서주석 국방부 차관, 한현수 국방부 군공항 이전사업단장이 참석하여 군공항 이전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대구, 수원, 광주의 관련 공무원외에도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과 수원군공항 예비이전지역인 화성시 찬성단체 회원들도 참석했다.그러나 화성시에서는 군공항이전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불참했다. / 사진 김은경기자

또한 지난 토요일인 4. 30일 오후2시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 주최자로 김진표의원, 군용비행장피해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전국연합회(군지련),통합신공항대구시민추진단,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군공항이전수원시민협의회, 주관은 (사)경기언론인클럽이다.

지난3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군소음법)을 국회에 대표 발의한 김진표의원은 토론회 전 인사의 말에서 군소음법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과 피해주민들의 피해현황 등을 언급했다.

김의원은  "군소음법은 한마디로 피해주민들이 어려운 소송을 하지 않고도 쉽게 소송을 할 수있도록 한 '선진화된 법률'이다" 라고 하면서 반드시 입법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피력했다. 

 "현재도 민간공항의 경우에는 '공항소음 방지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송전탑 등 송 변전설비,폐기물 처리시설, 원자력방사선폐기물시설, 댐 발전소 등 각종 기피 시설이나 공공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하거나 보상을 받는 법률을 통해 다양항 지원을 받고 있어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군사시설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 입장에서 법안을 발의하고 더 나아가 군공항이전이 상생의 길임을 제시하는 것이 지역의원의 공약사업이라고만 국한하여 군공항이전의 반대명분을 만들어가는것이 과연 옳은가.

토론회 첫번째 발제 "군사시설 소음피해에 대한 손실보장 입법화 방향"토론 발제자는 이남석 공학박사다. / 사진 김은경기자

조명자의장은 인사말에서 "군소음법 피해보장이 법제정을 위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제대로된 피해 대책 법조차 없다는 얘기다.

이에 김진표의원 등 심지어 야당의 의원들까지도 정쟁의 도구가 아닌 피해주민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통해 마련해야 하는게 중요한 과제임으로 군소음법 제정에도 심혈을  기울이는것이다.

150좌석을 가득 메운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후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 김은경기자

(화성시의 대표적  두번째 가짜뉴스는 후속 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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