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2일,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진그룹의 모녀가 나란히 법정에 섰다.
이날 고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장녀인 조현아 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두 사람의 위계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열린 공판에 참석해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에 대해 심리를 마쳤다.
하지만 재판에서 딸인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인정했지만 이에 따라 검찰은 약식기소 때와 같은 벌금 1500만 원을 구형했다. 반면, 이명희 씨 측은 '이 씨가 고용을 지시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에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나란히 법정에 선 이 씨는 딸의 공판을 방청석에서 지켜봤다.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조 씨를 안으며 "현아야 엄마가 미안해. 아이들 잘 돌보고 엄마는 조금 있다가 나갈게 먼저 가"라고 말한 뒤 울먹였다.
먼저 재판을 마친 이명희씨는 딸의 볼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우리 애기"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위장 입국시켜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손우진 기자
shson4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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