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팀= 편집 정수동 기자] 한 사람의 주소지가 두 곳이다. 인감 대장의 주소 또한 두 곳이다. 공문서에 주민번호가 2개다. 이뿐 아니다. 공문서 작성인 란에 존재한 적 없는 공무원의 서명이 있다면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200억 원대 부동산 소유권을 둘러싸고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우연이 겹쳐서 일어난 일이라기보다는 위조단의 범죄행위로 벌어졌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일대 전경

양평군 소재 200억대 부동산 소유주 진실게임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소재 89필지 467,250평(1,544,639㎡) 공시지가로 200억6,039만원에 이르는 막대한 부동산을 둘러싼 진실게임이 계속되고 있다.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김중호씨(64). 그는 이 토지 모두 6.26전쟁 당시 사망한 조부 김창렬의 소유였음에도 공무원을 포함하는 사기단이 인감대장과 개인별주민등록표 등을 위조해 그 소유권을 넘겨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법부는 김 씨의 주장과는 달리 판단한다. 김 씨가 착오에 의해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 또 이 같은 주장과 판단은 지난 2005년경 제기된 후 수차례의 민. 형사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반복되면서 그 진실게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핵심은 ‘인감대장’과 ‘개인별주민등록표’가 위조되었느냐 여부다.

김중호 씨는 B씨 등이 자신의 부친과 모친이 사망한 후 주소를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347번지에서 415-2번지로 바꾸고 여기에 인감대장을 새로 만들어 행사하면서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건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주민등록등본과 인감대장의 주소가 다르다.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사망신고 주소지와 다른 세대별 주민등록 주소지는?

김중호 씨는 부친 김기홍이 1995년 4월 23일 사망하자 1995년 5월 10일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사무소에서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347번지의 주소로 사망신고를 하였다.

계속해 “그런데 2009년경 법정 소송과정에서 선친의 인감대장 인감증명발급대장 주민등록색인부 개인별주민등록표의 주소지가 최후 주소지인 명달리 347번지가 아니라 거주한 적도 없는 명달리 415-2번지로 되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친은 강동구 하일동 467-4번지에서 전출하여 1992년 2월 7일 명달리 347번지로 전입한 후 이 주소에서 의료보험료 납부고지서를 받아 이를 납부하여 왔다”면서 “그 이후 명달리 415-2번지로 전입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받아들여 진적 있다. 2015년 12월 21일 김중호 씨가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구인감대장사본 무효등 확인 재결에서 ‘김기홍은 1995년 4월 23일 사망하였고 사망당시 주소지는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347번지다’라고 인정했다.

유령 공무원 지적도 나온다.

김중호 씨는 “개인별주민등록표에 한글 이기완은 같으나 한문으로는 ‘李起完’(1979.10.1. 도장날인)과 다른 ‘李基琓’('80. 3. 10부터 근무를 시작)이 존재하는 것처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명달리 415-2번지는 원래 선친의 소유였다가 1985. 3. 19. 김0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93. 7. 13. 다시 선친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바, 1992. 2. 7. 당시 소유도 아니었던 이곳으로 전입신고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식이 다르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중호 씨는 “1993년 3월 6일 대통령령으로 사무관리규정이 일부 개정되기 이전에는 당해 서식의 아래한계선 왼쪽 밑에 서식 승인번호 및 승인일자를 아래한계선 오른쪽 밑에는 용지의 규격지질 및 단위당 중량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서종면 사무소의 주민등록표색인부 하단에는 이와 같은 서식승인번호와 용지의 규격 지질 및 단위당 중량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이와 반해 하일동 주민등록표색인부는 이러한 사무관리규정에 맞게 작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리고 수기로 작성된 주민등록표색인부 외에 활자로 인쇄된 주민등록표색인부가 따로 존재하고 있다”면서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표색인부가 2개가 존재한다는 점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중 제18호증의 1, 2 서종면 주민등록표색인부 등).

김 씨는 “또한, 이0기라는 사람이 1992년 12월 31일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419-1번지로 전입하였다. 그렇다면 서종면 주민등록표색인부에 이0기가 기재되어야 할 것인데, 선친의 1992년 2월 20일 전입신고 이후에는 이0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채 공란으로 되어 있다”고 의문을 표했다. (증 제18호증의 1, 2, 중 제19호중 각 서종면주민등록표색인부 등)

이와 함께 “방배동 주민등록표색인부에는 1978년 11월 2일 직계가족 4인이 하일동으로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일동 주민등록표색인부에는 92년 2월 7일 2명이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증 제5호증 하일동 주민등록표색인부, 증 제20호중 방배동 주민등록표색인부).

김 씨의 이 같은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된다.

즉 △강동구 하일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김기홍에 대한 전출지 주민등록표 색인부에는 김기홍의 전출지가 '명달리 347'로 기재되어 있는 점. △법원에 제출된 김기홍의 개인별주민등록표의 주소지 이동사항란에 관악구 방배동의 번지가 누락되어 있고, 서종면장의 경유기관 직인이 누락된 점. △주민등록증 발급사항란에 1975. 12. 29경 최초 발급받을 당시 김기홍의 사진이 누락된 점 등이 의문점으로 떠오른다.

주민등록 번호가 2개 라는 문제도 지적된다.

김중호 씨는 “선친의 인감이 1994년 5월 6일 신고된 이후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적이 없고, 이는 본인의 주민등록 뒷 번호가 '1079216'이었다가 2000년 1월 27일 주민등록증 재발급 당시 '1079219'로 정정되었는데, 위 인감증명 발급대장에는 본인의 주민등록 뒷 번호가 '1079219'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인감증명 발급대장이 위조된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검찰은 “김중호씨는 이미 인감무효확인소송에서 위와 같이 주장을 하였으나 위 소송에서 주민등록 뒷 번호는 1992년 3월 30일 ‘1079219’로 정정 되었고, 김중호 씨는 1995년 4월 경 김기홍에 대한 사망신고서를 직접 작성하면서 정정된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검찰의 판단 유보와는 달리 김기홍 씨가 전출신고를 했던 1992년 2월 6일 경 강동구청 하일동 동사무소에 근무했던 손 아무개는 사실확인서를 통해 정반대로 확인했다.

그는 “심성례씨 개인별주민등록표와 김0호 개인별주민등록표에 적힌 주소지란을 서로 대조한 결과 1993년 2월18일 고덕동180로 전출하였는데 전출일자 기재자 필체 및 인장이 일치하여야 맞는데 필체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성례 개인별주민등록표 주소란 7번 강동구 하일동 467-4 기재착오 삭선은 본인 글씨가 아니고 전입과 전출 담당이 틀리므로 후에 다시 작성된 카드인 것으로 보인다”고 확인했다.

사실확인서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2중 장부 관리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김중호 씨는 5월 1일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후 주소지가 명달리 347번지로 기록되어 있는 선친에 대한 사망신고서는 대법원 호적업무문서로 서종면 사무소가 아닌 여주지원에 보관되어 있는 반면, 기타 문서는 수기 문서로서 서종면 사무소에 보관되어 있어 명달리 415-2번지로 위조하기 용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347번지는 저의 출생지고 본적지다. 가옥이 있어 전출입 신고가 가능하지만 415-2번지는 도로도 없는 맹지이고 건물도 없어 전입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 산 밑에 위치한 논 바닥에 전입신고는 할 수도 없으며 주소지도 없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처럼 실제 주소지가 아닌 곳을 근거로 하여 위조된 이 사건 인감대장을 사용하여 선친의 많은 재산이 처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인도 주민등록등초본 외의 관공서 내부 공문서가 모두 415ㅡ2 주소로 둔갑된 사실을 전혀 모른채 지내오다가 2010년 이후 지금까지 무려 10년 이상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받은 가족 전체의 공문서를 보고 처음 알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이 주장한 후 “인감대장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앞으로도 이를 악용하여 원인무효인 처분행위가 계속 발생하게 되는바, 공무원 B씨 등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달라”고 희망했다.

한편 공무원 B씨는 “한 두 번이 아니고 10년이 넘게 소송에 행정심판에 검찰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어디다 더 얘기를 할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평군수의 행정업무를 처리한 것이지 제 개인이 일처리를 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저를 문제 삼고 있다”면서 “저는 신고서 작성한 대로 세대별 카드를 작성한 것이다. 다른 내용을 작성한 적은 없다. 그분이 신고하신 주소지로 작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번호가 2개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양평군에서 부여한 게 아니고 서울에서 부여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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