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기업 규탄 및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결의문

[뉴스프리존,광양=이동구 선임기자] 광양시의회는 3일 광양만권에서 2015년부터 4년간 대기오염도 측정값을 축소하거나 측정하지 않고 허위로 성적서를 발급 받는 등 기업이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해온 기업을 규탄하고 재발 방지 대책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생활 불편과 경제적 손실, 건강의 악영향 등으로 국민들의 고통과 불안감은 시간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수국가산업단지와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동화력발전소 등 대규모 사업장이 밀집한 광양만권은 1999년에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고시되었으며, 현재 정부가 대기오염물질 총량규제지역으로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지역이다.

시회에서는 그동안 생존을 위한 건강권과 환경권을 위협 받는 상황에서도 오로지 기업과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해 인내하며 살아온 광양만 지역주민들은 환경부의 ‘측정치 조작 대기오염 불법 배출 기업 무더기 적발’ 발표에 충격을 넘어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고 밝혔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광양만권에서 2015년부터 4년간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대기오염도 측정값을 축소하거나 측정하지 않고 허위로 성적서를 발급 받는 등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황산화물 등의 배출농도를 속인 (주)SNNC, 대한시멘트(주), (주)LG화학, 한화케미칼(주), (유)남해환경, (주)쌍우아스콘 등 6개 기업을 적발했다.

이번 사태는 기업체가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을 자가측정토록 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기업의 범죄행위이자, 미세먼지로 고통을 받고 있는 광양만권 지역민을 기만하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와 전라남도의 책임 있는 실태 파악과 처분, 재발 방지 대책 등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광양만권 지역민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3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정부는 광양국가산단 입주 기업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공개하고, 부실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제도를 개선하라. 

△정부는 광양국가산단을 비롯한 광양만권을 대기오염물질 총량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 광양국가산단 입주 기업들은 환경오염원을 대폭 감축하여 지역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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