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은 기자]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 버리자”

김무성 의원이 2일 ‘4대강 보 해체 반대 대정부 투쟁 제1차 범국민대회’에 참석, 연단에 올라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 버리자”고 발언, 대놓고 내란을 선동했다. ⓒ조갑제TV

자한당 중진이자 당대표를 지냈던 김무성 의원이 2일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4대강 보 해체 반대 대정부 투쟁 제1차 범국민대회’에 참석, 연단에 올라 위처럼 ‘내란 선동’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이명박 5년 재임 기간 수많은 업적을 많이 쌓았는데 제가 볼 때는 4대강 사업을 성공시킨 것이 제일 큰 업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변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이 엄청난 역사를 이명박 대통령이 22조 원 예산으로 3년 만에 공사를 완공시켰다”며 이명박의 재앙인 4대강을 적극 두둔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국가 백년대계에 꼭 필요한 4대강 사업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을 부인하고 전 정권이 이룩했던 이 업적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한다고 한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절대 다수의 요구를 거부하고 4대강 보를 해체한다면, 우리는 문재인 정권 퇴진 운동으로 막아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퇴진운동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버리자”며 대중들 앞에서 대놓고 내란선동을 했다. 해당 자리에는 4대강 전도사이자 이명박의 오른팔격인 이재오 상임고문과 친이계인 주호영·정진석·권성동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같은 내란선동은 이석기 전 의원의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보다 훨씬 혐의가 위중해보이는 게 사실이다. 이 전 의원은 실내에서의 당원 상대 강연이 문제시된 것이지만, 김무성 의원은 대놓고 대중집회에서 저런 발언을 터뜨렸다. 

이석기 전 의원은 내란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지금도 복역 중에 있다. 특히 해당 사건을 빌미로 통진당은 강제해산된 바 있다. ⓒ YTN

이석기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 내란선동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도 복역 중이다. 김무성 의원의 혐의는 그보다 더 위중해보이는 만큼, 징역 9년 이상의 엄중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해당사건을 빌미로 통진당은 강제해산된 바 있다. 그러니 자한당도 강제해산될 명분이 생긴 셈이다.

이같은 발언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달라”는 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자는 “웃고 넘어갈 수 없는 수준의 발언이 6선의원의 입에서 나왔다”며 “현직 국가수장의 집무/주거 공간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겠다는 발언이 내란이 아니라면, 역으로 어떤 행위가 내란이 될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 형법 제87조(내란)에는 국토를 참절(국가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해 주권 행사를 사실상 배제하고 국가의 존립·안전을 침해)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처벌하도록 돼 있다. 1항에서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돼 있다.

또 90조(예비, 음모, 선전, 선동)는 ‘내란 또는 내란목적의 살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무성 의원을 내란선동죄로 다스려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다. ⓒ청와대 홈페이지

그는 이를 지적하며 청원자는 “87조, 90조 어느 혐의를 적용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국가의 기강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며 김 의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3일 오후 3시50분 현재, 해당 청원의 서명은 1만6천여명을 돌파했다.

일부 온라인 게시판에선 김무성 의원이 내란선동은 물론,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국정원에 신고했다는 글도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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