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사건 발생 90건, 2018년 135건으로 50% 급증

김도읍  의원

 [뉴스프리존,김수만 기자]최근 진주 방화 및 살인사건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망 및 상해사고를 비롯해 안전사고 등 공공임대주택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3일에 1건당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4월까지 공공임대주택에서 사망 및 상해사고를 비롯해 안전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가 27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90건에서 2018년 135건으로 전년대비 50%나 급증하였으며, 올해 4월까지만 해도 46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별로는 화재가 126건으로(전체의 46.5%)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정전 42건(전체의 15.5%) ▲안전사고 36건(전체의 13.3%) ▲사망사고 31건(전체의 11.4%) ▲자연재해 19건(전체의 7.0%) ▲교통사고 12건(전체의 4.4%) ▲상해사고 5건(전체의 1.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사고의 경우 2017년 7건에 불과하였으나 지난해 24건으로 3.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처럼 공공임대주택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정주 여건을 저해하는 사건사고가 급증 하고 있는 만큼 강력한 조치와 함께 대책 마련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은 무려 36,4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2014년 6,267건에서 2018년 8,836건으로 5년 새 4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읍 의원은 지난 2017년 공공임대주택에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입주민들의 정신건강 진단 및 증진을 위한 법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또한 주민의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주거나 안전을 위협할 심각한 우려가 있을 경우 공공주택임대사업자가 계약거절 및 강제퇴거조치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대표발의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읍 의원은 “국민께서 공공임대주택 등 국가 관리 시설에 입주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안전에 대한 신뢰이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제2의 진주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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