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  정수동 기자]

강화인삼농협이 지난 3월 13일 치러진 전국농협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시끄럽다.

황우덕 현 조합장이 3월 13일 선거일 이전 조합장으로 재직 당시 △선거를 위한 명부 선별 과정에서 자격 미달로 제명되어야 할 조합원에게 권한을 부여하였고 △다수 조합원은 제명 하는 등 공정하지 못한 선거를 자행한 후 당선되었다는 의혹이다.

강화인삼농협은 지난 3.13 조합장 선거에서 황우덕, 남궁양, 한홍열 3명의 후보가 격돌했다. 선거는 조합원 362명이 투표, 150표를 얻은 황우덕 조합장이 당선되었다. 하지만 조합장선거의 후유증으로 고소 고발이 이어지면서 강화인삼농협 인삼농가 조합원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

조합원 A씨는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는 강화인삼조합 규정에 어긋나는 선거법(63조 2항)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3월 20일경 '조합원이 한홍열에게 선거자금을 받아 30~50만원을 살포하였다'는 고발과 관련해서는 강화군 선거관리 위원회 조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진다.

A씨는 "이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자의 인적사항을 요구 하였으나 개인정보 법률규정에 의해 선거관리위원에서 신원 확인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결국 진정 사건으로 이어졌다. A조합원 들은 지난 4월 18일 인천지방검찰청에 명예훼손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C씨와 D씨가 조합장 후보자 중 한홍렬로부터 투표 청탁을 받고 30만원에서 5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 든 돈 봉투를 받았다고 했으나 사실은 두 사람은 한홍렬로 부터 돈 봉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면서 당시 선관위에 유선으로 신고한 사람을 처벌해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한 것.

한홍렬 당시 후보는 “강화의 자식으로 3대째 인삼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온 인삼영농인인데, 이러한 소문이 주변에 알려져 답답하다"면서 "강화인삼농협 선거로 인해 조합원들의 고소·고발·갈등과 잘못된 선거 무자격조합원 위조및 명예훼손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화인삼농협 조상호 전 조합장은 “지난 3월 13일 강화인삼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무자격 조합원이 37명 외 다수가 있는 걸로 알려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조합장은 본인 농사 면적을 분할해서 자녀 황 아무개 외 다수 조합원으로 가입했다"면서 "출자미달 조합원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조 전 조합장은 이 같이 주장한 후 "지난 10년 동안 조합원 실태조사를 한번도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선거 1개월 전 50명 조합원을 탈회 조원으로 선정하면서도 37명은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사항은 금번 조합장 선거에서 당락을 좌우한 것이니 철저히 조사하여 건실한 조합으로 육성될 수 있게끔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농협중앙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농협중앙회에서는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황우덕 조합장은 자격미달 조합원에게 자격을 부여하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선거전 중앙회에서 점검을 했다"면서 "그런 짓을 했다면 벌을 받으면 된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이어 임의로 조합원을 제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짓을 했으면 마찬가지로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으면 된다"면서 결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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