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에 검거, 강제추방 및 복역 후 만기출소한 보이스피싱 일당

[뉴스프리존,김수만 기자]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에서 보이스 피싱 조직을 결성 한국 검찰, 검찰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조직을 운영하다 중국 공안에 검거되어 강제추방 및 복역 후 만기 출소한 피의자 19명을 검거하고 2명은 지명수배하였다.

피의자 A 씨(32세, 남) 등 21명은, 2017.6. 중국 강소성 쿤산시에 아파트 및 빌라를 임차하여 자동 발신 장치(발신 시 070 국번으로 변경) 등 설비를 갖추고, 각자 총책 · 전화상담(1차(수사관), 2차(검사) 상담원), 수금책(금융감독원 사칭) 등 임무를 분담하는 등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이후 2017.8.부터 10.까지 국내 여성(92~95년생) D/B를 해킹한 정보(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이용 피해자 18명에게 전화하여 1차 상담원인 검찰 수사관 사칭하여 전화한 후 2차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이 전화를 넘겨받아 수금책인 금융감독원 사칭 조직원을 만나게 하여 대면 편취하는 방법으로 2억 3천여만원을 편취하였다.

중국 공안은, 2017. 10. 27. 이들이 임차한 빌라를 급습하여 일당 21명을 검거하였지만,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하자, 인터폴을 통해 콜센타에 있던 피해자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번호의 가입자를 확인하여 피해자를 특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부산 경찰이 가입자 조회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국에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 금액 특정하여 공조 회신 함으로서, 중국 공안에서 이 중 12명에게는 징역 1년 6월~3년 6월 실형과 벌금 5천위안~3만위안을 선고하고, 혐의가 경미한 9명은 강제 추방하였다.
 이번 추가로 검거한 10명은 실형을 받은 12명 중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만기 출소 후 강제 추방된 자들이다. 나머지 2명은 아직 복역 중이다.

우리 형법은 제3조에서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도 적용하는 속인주의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중국에서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국내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부산 경찰은 중국 공안과 협조하여 피의자들을 안전하게 호송하기 위해 수사관 20여명을 김포공항에 급파, 입국장에 들어오는 피의자들을 곧바로 체포하여 호송하였다.

경찰은 피의자 10명을 구속, 9명을 불구속 하였고, 확인되지 않은 국내 피해자가 있는지 계속 수사 중이다.

보이싱피싱 피의자들을 호송중인 국제범죄수사대   <사진=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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