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독자 제공

[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에 대해 경찰이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버닝썬 수사 착수이래 3개월만에 영장 발부 여부가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승리와 그의 사업 파트너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속 청구를 한 경찰은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 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두 사람이 공동으로 버닝썬 자금 5억3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버닝썬 사태가 불거진 이후 경찰은 승리를 총 11차례 불러 성 접대 의혹과 자금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윤모 총경과의 유착 의혹 등을 조사해왔다. 경찰은 접대 자리에 동원된 여성들에게서 실제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성매매와 관련한 여성 1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또한, 2016년 7월 강남에 차린 주점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별도 2억의 수수협의와 경찰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이번에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을 자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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