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박나리 기자] 지난해 '라돈침대'로 불려진 대진침대에 이어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7일 검출된 전기매트와 침구류가 또 다시 발견돼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삼풍산업, 신양테크, 실버리치에서 제조한 가공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삼풍산업은 2017년 3월부터 전기매트 루돌프, 미소황토, 미소숯, 모던도트, 스노우폭스 등 모델 5종에 모나자이트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모나자이트는 천연 방사성 핵종인 우라늄과 토륨이 1대 10 정도로 함유된 물질로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하면 각각 라돈과 토론이 생성된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한다.

신양테크의 경우 2017년 3월부터 베개 1종(바이오실키) 모델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했고 총 219개를 판매했다. 제품의 연간 피폭선량은 6.31mSv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버리치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침구류 2종(황금이불, 황금패드)에 모나자이트를 썼고 총 1107개를 판매했다. 연간 피폭선량은 13~16.1mSv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실버리치는 이중 708개를 수거했다.

한편, ㈜시더스가 태국에서 수입·판매한 '라텍스 시스템즈'는 안전 기준을 초과(연간 5.18mSv)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업체가 2015년 3월 파산해 정확한 판매 기간과 수량을 파악할 수는 없는 상태다.

지난해 5월 대진침대가 라돈침대로 논란이 된 후 1년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되는 침구류, 온수매트, 미용 마스크 등 생활제품이 꾸준히 발견되고 있다.

원안위는 모나자이트 같은 방사성 원료물질을 넣은 제품의 제조·수출입을 막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마련했고, 오는 7월 시행한다. 이에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나오는 제품은 계속 발견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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