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뇌물과 성범죄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2일 서울동부지검에 두 번째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사진: ⓒ 독자 제공

또,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라고 주장해왔던 여성은 최근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단은 지난 9일에 이어 이날 김 전 차관을 소환해 건설업자 윤중천(58)씨와 사업가 최모씨에게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계속해서 동영상 속 인물의자신이라고 주장한 A 씨는 그동안 동영상이 2008년 촬영됐다고 주장해왔는데, 수사 과정에서 2007년 12월에 찍힌 것으로 확인되자 당시 머리 모양 등을 감안할 때 자신이 아닌 것 같다고 진술을 바꿨단 것이다. 다만 A 씨가 동영상과 무관하게 2008년 이후에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수사단은 A 씨가 제출한 자료 등을 근거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12일 사흘 만에 다시 검찰 수사단에 출석한 6시간여에 걸려 진행된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은 윤씨 등을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후 귀가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억 원 넘게 받은 혐의뿐 아니라,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혐의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최씨는 2006년쯤부터 김 전 차관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용돈과 생활비 등을 대주며 일종의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최씨가 제공한 금품을 합치면 30000만원 이상이고 2009년 5월 이후까지 뇌물공여가 계속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3000만원 이상 뇌물수수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2009년 5월 이전의 금품거래도 포함될 경우 이는 곧 김 전 차관의 발목을 잡을 수 잇을 것이란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오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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