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은 기자 ] 포스코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특혜성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의 형, 이상득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이 챙긴 이득이 26억원에 달하는 걸로 봤을 때 정말 많이 봐줬다는 평이다. 게다가 검찰 구형량에 비해서도 확정된 형은 많이 낮다.

포스코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특혜성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의 형, 이상득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이 챙긴 이득이 26억원에 달하는 걸로 봤을 때 정말 많이 봐줬다는 평이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상득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재직시절이던, 특히 자신이 정권실세로 군림하던 지난 2009~2010년 자신의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에게 포스코 외주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바 있다. 이 전 의원 측이 챙긴 이익은 무려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1,2심 모두 “피고인 범행은 국회의원의 헌법상 의무를 져버리고 지위를 남용해 의원의 직무집행과 포스코 측의 일거리 제공이라는 대가를 결부시켜 포스코 측으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것”이라며 징역 1년3개월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이 아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했었다.

이 전 의원은 조만간 교도소에 수감될 전망이다. 그는 지난 2012년 7월 솔로몬 미래저축은행 등으로부터 7억6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구속된 바 있는데, 현직 대통령의 형이 구속되는 초유의 일이었다. 당시 1년2개월간의 수감생활을 한 바 있는데, 다시 교도소로 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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