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의 여지 있다".. 유인석 구속영장도 함께 기각

[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법원이 14일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관련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승리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영장을 기각한 신종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한 수사 막바지에 핵심 피의자인 승리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경찰은 원점으로 돌아 갈 상황이며 신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와 관련해선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버닝썬 수사가 '용두사미'가 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신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 접대 의혹등 승리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근 그도 그럴 것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과거 버닝썬 영업담당(MD) 일명 '애나'와 건설업자 윤중천에 대한 구속 영장도 기각한 것으로 알려지며 누리꾼들의 관심이 그에게로 쏠리고 있는 상황. 신 부장판사는 이날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신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와 관련해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가 하면 또 나머지 혐의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사진: 트위터 sns 갈무리

결국에는 승리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실제로 앞서 영장실질 심사가 진행되자 트위터에서 한 누리꾼(sh22****)은 "신종열 판사한테만 가면 기각이던데 하필 왜 승리가 신종열 판사인지"고 영장 기각을 예견한 듯한 글을 올려 눈길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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