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유병수 기자] 법무부 차관 임명 직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1억6천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pd수첩 갈무리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전 차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심리한다.

한편, 검찰은 지난 13일에 이어 14일도 윤중천 씨를 불러 조사한바 있으며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서 3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1억3천여만원 상당의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단은 최근 과거사위원회가 추가로 김 전 차관이 강원도 원주시 별장 등에서 윤 씨가 동원한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것을 성접대로 판단해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1억원 상당의 제3자 뇌물도 뇌물수수 혐의에 포함됐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2008년 윤씨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로부터 받을 돈 1억원을 포기하도록 했다고 보고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검찰 고위간부였던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이씨에게 뇌물을 주게 했다는 것이다. 윤씨는 2007년 이씨에게 명품판매점 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준 뒤 돌려받지 못하자 이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지만 김 전 차관의 요구로 취하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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