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sbs 뉴스영상 갈무리

[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15일 박근혜 정권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함께 영장이 청구됐던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전 경찰청장과 경찰 고위간부 2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강 전 청장 재임 시기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61) 전 경찰청장과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 일한 박화진(56) 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60)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두 인물에 대한 차이를 두고 신 부장판사는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 수사 진행 경과, 관련자 진술 및 문건 등 증거자료의 확보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 2016년 4월 총선 '친박' 의원에게는 맞춤형 선거 전략을 짜주고, '비박계' 의원에 대해서는 동향을 파악한 혐의로 당시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4명이 경찰 정보국을 이용해 친박 후보를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불법 정보활동을 어떻게 지시하고 보고받았는지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선거동향 등 정보를 수집해 넘겼을 뿐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청와대가 판단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검찰 조사에 따르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나 진보교육감 등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정황도 포착됐다. 세월호 참사 직후 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높이는 국정 운영안을 제안하고, 방송사 임원들에 대한 인사 방향을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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