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본인이 직접 신청 안 하면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뉴스프리존= 김원규 기자] 1980년 당시 한때는 동지였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로 가는 방향이 다른 세월을 살아왔다. 그런데 느닷없이 심 의원이 먼저 과거를 들추면서 진실게임 양상이 벌어졌지만, 자신의 훼절 이력만 더욱 뚜렷해질 뿐 좋을 게 없는 상황에서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태는 치명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자한당 심재철 의원이 20여년 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피해자)로 인정돼 정부 보상금이 지급됐던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주장해왔던 심 의원은 정작 자신이 5·18 피해자로 인정돼 보상금까지 받았다는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15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심 의원은 1998년 광주시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신청’을 한 뒤 심사를 거쳐 ‘연행·구금’ 분야 피해자로 인정됐다. 5·18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해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행이나 구금의 경우 대개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서 본인 수감기록 등을 발급받아 첨부한다고 한다. 심 의원에게는 구금 일수 등에 따라 정부에서 차등 지급하는 생활지원금과 위로금 등 모두 3500만원 정도의 보상금도 지급됐다.

보상금은 본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다. 심재철 의원의 이름은 광주 서구 치평동 5·18 기념공원 지하의 추모승화공간 벽면에도 새겨져 있다. 이곳에는 2005년까지 5·18 피해자로 인정된 4296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

특히 심 의원은 5·18 피해자를 사양했다고도 말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올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판하는 ‘역사 앞에 서서’라는 글에서 “1997년 5·18 광주 민주화 유공자라면서 발급된 무상의료보험증을 반납하고 보훈처에 유공자 등록을 마다했다”고 썼다. 보상금을 받지 않았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언급이다.

광주시가 정부를 대신해 심사·결정하는 5·18관련자와 국가보훈처가 관리하는 5·18유공자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5·18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같다. 광주시 심사에서 5·18 피해자로 인정돼야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5·18피해자 명단 역시 국가유공자처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심 의원이 정작 자신이 5·18 피해자로 인정돼 보상금까지 받았다는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자한당 3인방의 ‘5·18 망언’ 파문 직후인 지난 2월 14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심 의원은 “5·18 유공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공개돼야 마땅하다고 본다. 국가에 공을 세웠는데 왜 부끄러워하고 숨기는지 저는 그 점이 이해 안 된다. 세금이 어떻게 얼마나 들어가는지 공개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며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한 바 있다.

신문은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광주에 없었던 심 의원이 5·18 피해자가 된 것은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한 5·18과 관련된 사람’을 피해자로 인정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에게 확인했는데 당시 5·18 관련자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심사위원회에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다른 피해자가 신청하니까 일괄적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서 “보상금과 관련해서는 반납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모르겠다. 제가 (신청)했었는지 한번 알아보겠다”고 정확한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5·18 관련자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광주시 관계자는 “관련법에 본인이 반드시 신청하도록 돼 있고,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심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피해자가 지급받은 보상금을 반납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규정이 없어 반납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심 의원 측의 주장과는 전혀 상이하다.

훼절한 심재철의 발버둥.. 유시민 안되니까 이해찬이냐? 네티즌 질타 이어져

한편 심재철 자한당 의원은 지난 14일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당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신군부에 반대 투쟁을 하던 동료 선후배 101명의 명단을 작성해 합수부에 제출했다고 주장하면서 유시민 이사장에 이어 이해찬 대표를 끌어들여 또 한 번 불을 지폈다.

심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1980년 6월 24일 체포된 민청협(민주청년협의회) 위원장 대리 이해찬 씨는 '제가 본건을 위해 접촉한 인물들과의 관계를 작성했다'며 A4용지 7쪽짜리로 된 101명의 명단을 표로 작성해 제출했다"며 "명단은 민청협회원, 복학생, 재학생 등으로 구분됐으며 선후배 동료들의 전과, 직책, 주요 활동 등도 구체적으로 적시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 씨가 합수부에 제출한 '101명 리스트'는 민청협회원 48명과 유시민이 지켰다고 해명한 서울대 비밀조직원 2명, 각 대학 복학생 리더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결국 이 씨의 (101명 명단이 포함된) 277쪽의 자필 진술서는 신군부의 내란음모 조작에 일조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 씨는 체포 이틀 뒤인 6월 26일 1차 진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연합 시위 개입, 민청협의 재학생 시위 교사, 폭력 시위 모의 등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며 "이는 당시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씨가 제출한 101명의 명단과 유시민 씨가 낸 77명 명단 중 일부는 타 피고의 유죄를 입증하는 검찰 측 증인으로 활용되기도 했다"며 "국민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군사 법정에서 징역 20년 형을 선고 받고 2년 6개월 실형을 살다가 크리스마스 특사로 석방된다.

당시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 항쟁하던 수많은 운동권 학생들이 고문과 협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공안검사가 시키는 대로 허위자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재판장에서 모든 학생은 자신의 진술 내용을 뒤집었다. 공안검사의 협박과 고문으로 어쩔 수 없는 허위자백이었다고 법정에서 폭로해 버린 것이다.

그러나 유일하게 검찰 조사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심재철 의원 자신이다. 그리고 판사는 심재철의 진술을 근거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다. 이후 심채철 의원이 양지만 좇아서 걸어온 삶의 발자취를 보라.
이런 길을 걸어온 심재철 의원이 끊임없이 자신의 과거 파렴치함을 덮고자 1980년 공방에 불을 지피고 있지만, 아무런 공감도 얻지 못하는 메아리 없는 공허한 외침일 뿐 오히려 네티즌의 질타만 이어졌다.

"유시민 안되니까 이해찬이냐? 그렇게 죄다 불었는데 징역 20년 형을 선고 받으셨으면... 심 의원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무죄로 방면되고 나중에 MBC 기자도 되셨을까나... 결국 제 얼굴에 침을 뱉는 일을, 딱하다..."

"재철아 이 배신자 놈아 너는 서울대학생회장 때부터 배신자였다 네놈이 서울역 회군만 안 했어도 광주학살은 일어나지도 않았다. 그리고 학생운동 했던 사람들 모두 중형 살았는데 너만 무죄 판결받고 공영방송 기자로 특채되고 민정당 공천받아 국회의원 해 먹고 있잖아.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고문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다니는 가증스러운 놈"

"이해찬, 유시민 다 징역 살고 고초를 겪고 신군부에서 정상적 사회생활 불가능 심재철만 순탄히 나와서 '전두환 군부시대'에 학교 선생과 방송국 들어감. 이해찬, 유시민 둘 다 그 이후로도 군부정권 뿌리둔 정당과 맞서 싸움. 심재철은 그 뿌리로 들어가서 민주정부 죽이는데 활약 중."

"고문받다 고문에 지쳐 설사 불었다 해도 비난하고 힐난하지 않는 게 동지애다. 변절자 새이야 노선이 달라도 니가 한때 운동권이었으면 지금 이지랄 떨면 안 되는 거야. 그니깐 변절자 새이라 하는 게야. 잡종 새이야 그 죽음보다 더한 고문에 무너졌을 때 그 인간적 수치심 고통 좌절을 니가 아냐? 그래서 이해하고 암묵하는 게 불문율이야. 변절자 새이 그런다고 니가 수박될 거 같냐? 쁘락치만도 못한 새이, 니 같은 종자들이 일제에 무너져 일제 지독한 앞잡이 짓 했지. 니 같은 종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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