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병과 당뇨 등 생명의 위험 속에서 도리 외치며 부양료 심판청구와 손해배상 요구하는 김석원 氏

부산가정법원 입구에서 1人 시위하고 있는 김석원 씨.

[뉴스프리존=김현무 기자] “30년 동안 해상생활에 죽을 고비 겪어가며 자식들 대학까지 보내 주었더니 정년퇴직하자 부인의 학대와 폭력으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빈손으로 집을 도망 나왔는데 그 후 가족들이 합세해 제 명의의 아파트를 가짜 위임해 팔고, 보험해제 등 12년 동안 자식과 합세해 집나갈 때  ‘퇴직금을 갖고나갔다. 퇴직금과 위자료를 내 놓으라’고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한 가운데 심장병과 당뇨를 앓고 있는 김석원(73세) 씨는 부산가정법원과 00은행 앞에서 학대와 자녀의 부양의무 관련해 외로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이끌어 냈다.

1인 시위 중으로 부산가정법원 입구에서 만난 김석원 씨는 지난 1975년 3월 이00씨와 혼인해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살아오다가 2013년 이혼의 아픔을 겪었다.

김 씨는 결혼 이후 가족들의 부양과 양육을 위해 거친 망망대양에서 생명부담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을 극복하며, 상선의 통신장에 이어 한국ㅇㅇ소속 연구조사선의 선임기술원으로 만 30년간 해상근무하다 2005년 12월 정년퇴직을 했다.

그동안 열약하고 장기적인 해상근무 생활에도 불구하고, 퇴직할 때까지 오직 가족을 희망으로 삼고 급료 전액을 전처 이 씨에게 회사에서 자동으로 통장에 송금해 이를 이 씨에게 전적으로 맡겨 사용하게 했다고 말하는 김 씨.

그러나 김 씨는 집을 나오기 전까지 수없이 전처 이 씨에게 갖은 폭언과 폭행 등을 당하고 급기야 헌신적으로 희생과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부양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던 자녀들에게 까지 버림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두 자녀들을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장녀와 사위는 은행고위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장남은 유학까지 다녀왔다며 집안 상황을 1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자신의 엄마나 장모말만 듣고 모른체 방관 또는 동조하고 있는 자녀와 사위에 대해서도 몹시 분노했다.

이어 김 씨는 “2005년 퇴직 후 부인의 무리한 생활비 요구와 학대에 못 이겨 집을 나갈 수 밖에 없었던 2009년 까지는 자녀들과 별 다른 다툼이나 갈등이 없었다. 그 기간 동안 딸의 손자들까지 양육하는 등 원만한 사이였다”라며 “이후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 알게 된 것은 전처 이 씨가 수천만 원 빚 까지 뒤집어 씌웠다”고 밝혔다.

장녀가 근무하는 00은행 입구에서 1人 시위하고 있는 김석원 씨

급기야 김씨는 혼자 살도록 가만히 놔두면 문제가 없겠으나 이런저런 방법으로 끊임없이 경제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면서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은행의 예금까지 차압시켜 신용불량자로 만들어놓고 그런 것에 자녀들은 모른 체하거나 비용을 대주면서 동조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김 씨는 이혼 후 수년 간 고시텔, 지인의 집 등을 전전긍긍하다가 LH의 도움으로 친구의 차용금을 합해 전세를 얻어 겨우 살던 중 3개월 만에 전처의 차압으로 쫒겨나는 등 또 빈털터리가 되고 현재는 보증금 100만 원의 월세방에서 절박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

자력으로 근로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로써 하루하루 병원출입과 약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며 자신의 처지를 매우 비관하는 등 이러한 상황이기에 더욱 더 자녀들의  도의적 의무가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했다.

김 씨의 절박한 사정을 상담했던 (사)자살예방전국학교연합회 김시흥 사무총장은 “김 씨는 쇠약해진 노인의 몸으로써 어지럼증과 구토 등 위험한 상태로 약물과다복용으로 자살의도가 심히 높다”라며 “1인 시위로 돌아다니며 신경을 쓰는 지금 이대로라면 약물치료에 앞서 과중한 스트레스로 인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에 김 씨는 “2012년 심장스텐스 수술과 당뇨, 위염으로 심각한 고통과 불편 등 2018년에는 교통사고로 갈비뼈 골절상을 당해 건강이 매우 안 좋다”라며 “장녀와 사위는 고위직은행원으로 고액수입자로서 수억 원 부동산과 다액의 예금도 보유하고 있는 등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기에 자식된 도리를 다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하지만 김석원 씨의 생각과는 달리 장녀 김 씨는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대응중이니 변호사가 대변할 것이며 법을 통하여 입장을 밝히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할 말은 없습니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다.

또한, 사위 이 씨는 “그동안 얼마나 잘 해 드렸는데 (장인에 대한) 배신감을 느낀다”라며 “최근 연락이 닿지는 않았지만, 두 분이 이혼하신 것도 지금의 이런 상황까지 올 정도였는지도 몰랐다”라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방법을 간구해 볼 것을 피력했다.

한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모와 성년의 자녀 사이에는 소정의 민법규정(민법 제974 제1호, 제975조 등)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부양받을 자가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부양의무자로 본다고 적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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