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상득 전의원

[뉴스프리존= 김종용 기자] 16일, 포스코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84, 사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성북구 자택에서 이 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3개월의 이날 오후 2시50분께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했다고 밝혔다.

한편,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보석(保釋)으로 구치소에서 나온 지 두 달 만에 형인 이 전 의원이 수감된 것이다.

앞서 1·2심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고령인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전 의원의 확정 이유는 대법원은 지난 10일 2009~2010년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포스코가 용역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자신의 선거구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이 운영하는 회사로 포스코가 거액의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 측이 챙긴 이익은 총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