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광장, 애국당 천막 논란 ‘세월호 천막’은 2014년 당시 박근혜 정부의 요청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확인

[뉴스프리존= 김종용 기자]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대한애국당 현장 연석회의에서 조원진 당대표는 "지난 2016년 말 광화문 광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포승줄로 묶인 조형물과 단두대, 비아그라 소품 등 그야말로 저주의 굿판이 난무한 선동의 광장이었다"라며 "심지어 당시 박 시장은 광화문 광장에 난무한 수많은 불법텐트를 보호하려고 서울시 공무원을 동원하고 구급차, 소방차, 청소차량까지 지원했다"고 말했다.

사진: 불법 점거된 대한애국당 천막

이어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애국당 천막을 제거하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해 "폭력을 행사해 강제철거를 시도하면 광화문 광장에 박원순 단두대를 설치하고 포승줄에 묶인 박 시장 조형물을 만들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대한애국당은 지난 13일 오후 8시까지 천막을 철거하라는 서울시의 최후 통첩을 받아들이지 않았는것.

앞서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번 자유한국당의 불법 천막농성 시도 때도 이야기했지만 서울시 허가 없는 광장 점거는 불법"이라며 "불법으로 광장을 점거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대한애국당에 강한 경고를 보냈다.

대한애국당은 “지난 5년간 세월호 천막은 광화문 광장에 있었다”며 “왜 애국당이 설치한 천막은 철거를 요구하느냐 차별을 받고 있다”라며 “생명의 존엄성 앞에서 세월호 희생자는 희생자이고, 태극기 애국열사의 목숨은 알 필요도 없이, 광화문 광장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유지인가? 박 시장은 더 이상 직권을 남용하려 하지 말라“고 주장하며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으로 내세우는 ‘세월호 천막’은 2014년 당시 박근혜 정부의 요청에 의해 설치됐음이 확인됐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화문 광장에 세월호 천막이 공식 설치된 것은 2014년 안전행정부가 서울시에 유가족 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왔고,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여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장례의식과 관련된 편의제공, 유족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 등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한다.’고 돼 있다.

사진: 서울시 통보도 없이 14일 광화문광장에 불법 설치 된 대한애국당 천막
사진: 13일,오후 6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의 철거반대 기자회견모습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합동상황실을 꾸려 사태 수습에 나섰다. 참사 한 달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후 김영오 씨 등 유가족 5명이 간이 천막을 세우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국민적 공감이 컸던 상황인 만큼 복지부도 서울시에 이들에 대한 의료지원을 요청했고 시는 의사, 간호사 등을 배치해 응급 상황에 대처했다.

유가족 수가 늘어나고 단식 현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급증하면서 햇빛 가림 등 인도적 지원 필요성이 커지자 행안부(당시 안행부)는 서울시에 천막 설치와 물, 세면시설 이용 등 이들을 위한 편의 제공을 요청했다. 당시 해당 업무를 진행했던 시 관계자는 "안행부 요청에 따라 천막 등 편의 제공을 시작했고 정부 실무자와 만나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2014년 8월 일부 보수 단체에서 세월호 농성장 천막을 불법 지원 해줬다며 박원순 시장 등 서울시 공무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일이 벌어졌다.

직원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고 조사가 8개월이나 진행되는 등 정치적으로 쟁점화 되자 당시 서울시 정무부시장인 임종석 전 청와대비서실장이 종로경찰서에 직접 출석했다.

임 전 부시장은 당시 “정부 요청에 의해 천막과 인도적 지원을 했고 고통에 빠진 세월호 유족을 위해 서울시 입장에서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이라고 했다.

세월호 천막은 광화문광장에 모두 14개가 있었다. 이 가운데 11개는 서울시가 지어 서울시 소유로 유가족 측에 제공을 했다. 나머지 3개는 유가족 측에서 지었다.

서울시는 허가받지 않은 3개 천막에 대해 2015년 1월 세월호 유족 측에 천막 회수에 관한 첫 공문을 전달했고 그해 8월부터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허가 받지 않은 3개 천막에 대해 약 1900만원 변상금을 부과했다.

2014년부터 천막이 철거된 올해 3월까지 총 55개월간 변상금은 1891만원이 나왔고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43개월 동안 전기 사용료는 652만원이 나왔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천막 3개는 사전 허가는 없었지만 서울시가 변상금을 납부했다.

한편 대한애국당은 지난 10일 오후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뒷편에 2동의 천막을 기습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애국당 관계자들과 시 공무원, 경찰 등과 몸싸움도 벌어졌다. 사용 최소 7일 전까지 내야 하는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사후에 신청서를 냈지만 ‘정당 활동으로 광장에 천막을 치는 것’은 규정 위반으로 반려됐다.

대한애국당은 11일 천막 1개동을 추가 설치했고 현재 3개의 천막이 세워져 있다.

서울시는 시는 11일 오후 애국당 천막을 찾아 13일 오후 8시까지 천막을 자진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전달했다. 법에 따라 이 시간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강제 철거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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