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 본부 편집   정수동 기자] 대구의 강남이라는 수성구에 ‘수성 범어 W’를 짓고 있는 대구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주택조합)이 추가 분담금 미납을 이유로 조합원을 무더기로 제명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또 이에 맞서 제명당한 조합원들은 강제제명피해자모임(피해자모임)을 결성하고 주택조합 측의 각종 부당행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파열음이 나고 있는 것.

특히 이 과정에서 강제 제명된 조합원들은 주택조합이 이번 논란의 핵심인 추가 분담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납부할 수 도 있다는 해결책을 내세우면서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 “조합원 223명 제명 처분...내 집 마련하다 전 재산 날려”

“아직 내 집이 없어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살기 좋은 동네에 가족과 함께 노후를 꾸려갈 집을 마련하고 싶었지만 그 꿈은 지금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내 집 한 칸 마련하는 게 이렇게 힘든 겁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강제 제명당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평생 모은 재산으로 집 한 채 장만하려다가 날벼락을 맞았다는 절박감이었다. 이들의 짙은 한숨소리는 어디서부터 단추를 잘못 꿰어서 일까? 사업내용 전반을 살펴보면 그 시작은 무리한 부지매입이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

실제 조합설립 등의 절차가 지연되는 가운데 지가가 급등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토지매입대금이 3,150억 원에서 약 5,5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또 이 비용은 고스란히 조합원의 분담금에 전가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피해자모임은 토지매입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조합설립인가를 해 준 수성구청에 문제점이 있다면서 조합설립 원천 무효를 주장한다.

수성구에 있는 한 부동산업자는 "범어동 아파트 신축사업 과정에서 '땅값 폭리→사업비 급증→고분양가'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고분양가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가 분담금 2억9천만 원 내역공개 요구하자 제명시켜

‘수성 범어 W’의 조합원 분양가격은 35평형 기준 4억 4,000만원이었다. 조합 가입과 동시에 이 금액의 35%인 약 1억 6,000만원의 계약금을 지불하였다. 주택조합은 중도금 60%는 무이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시공사인 IS와의 계약에서는 현금납부로 바뀌었다. 이 때문에 중도금 무이자 약속을 믿고 계약한 조합원들의 불만은 상당하다.

문제는 주택조합이 2억 9,000만원을 추가 분담금으로 책정하면서 터져 나왔다. 피해자모임은 이 금액이 과도하다는 이유를 들어 투명한 정보공개에 나서기 시작한 것. 즉 추가 분담금 2억 9,000만원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사용되는지 조합원들에게 낱낱이 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조합은 일방적 통보만 했다는 문제 제기다.

주택조합은 이 같은 요구에 조합원 223명을 제명하면서 맞섰다. 이들이 추가 분담금 공개를 요구하면서 추가 분담금을 지정된 일자에 납부하지 않자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피해자모임의 이 같은 주장과 관련 주택조합은 “추가 분담금에 대해선 공개를 하였지만 상세히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공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시공사인 IS동서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공사인 IS동서 대구지사는 “추가 분담금은 일반적으로 분양원가 등과 함께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기. 임시총회 및 의결 등 중대사안 출석인원 20% 넘어야 돼

주택조합이 도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피해자모임은 주택조합의 정기 및 임시총회와 이에 따른 현안과 긴급의결 사안은 전체 조합원의 20%가 넘어야 성원이 되며 그 효력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그럼에도 주택조합이 관련법을 위반해 주택조합 규약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즉 ‘▲조합의 의결이나 총회와 관련해선 총회 성원을 위하여 조합은 1인당 참석자에게 교통비로 20만 원씩을 지급한다. ▲대리출석 및 위임장, 서면결의 등 모든 것이 출석인원에 포함된다.’는 규약을 문제 삼는다.

피해자모임의 주장에 따르면 주택조합은 이 규약을 근거로 한 집행부 이사는 위임장 140부를 수취한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안과 관련 대구시 수성구청 감사실은 2018년 4월 27자 민원답신을 통해 ‘국토교통부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해당 조합규약을 정비토록 행정지도 할 것을 해당 부서에 통보하겠다’고 회신했다.

문제는 모법인 국토교통부 표준규약이나 주택법 개정안에서는 직접출석이 20%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 이 모법을 근간으로 도정법과 주택법이 실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 같은 모법의 취지 등을 감안하면 주택조합의 의결이나 총회는 성원 미달 때문에 원인 무효임에도 수성구청만 20%의 기준에 대한 잣대를 ‘조합규약 정비 행정지도’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는다.

추가 분담금 이번만은 아니야...계속 나올 수 있어

‘수성 범어 W’ 주택조합의 문제는 추가 분담금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데 조합원들의 우려감은 커진다.

즉 이들은 지금의 추가 분담금도 부담이 되지만 추가에 추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높기 때문에 동의 할 수가 없었고 이로 인해 제명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명으로 인한 피해는 치명적이다. 제명 조합원은 돌려 받을 돈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주택조합은 이들에게 그동안 사업진행비 등 제반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이자를 입주가 된 후 결산한다고 통보했다. 

강제 제명 피해자들은 들어간 돈만이라도 찾아달라고 하소연한다. 이와 함께 주택조합이 공개한 분담금 금액 2억 9,000만원이 합당하다면 납부 할 용의가 있다고도 말했다.

한편 ‘수성 범어 W’는 아파트 1,340가구와 주거형 오피스텔 528실 등 총 1,868가구 규모의 미니신도시급 대단지로 조성된다. 고급주거상품에 맞게 게스트룸, 사우나, 피트니스센터 등의 품격 있는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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