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행정안전위원회)은 미투운동 이후 올바른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성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을 바로잡기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간행물윤리위원회는 만화 또는 동화로 제작된 아동청소년 성교육 관련 도서를 별도로 심의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해당 도서는 성교육 또는 성평등 전문가의 감수를 거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 여성단체가 도서관, 학교, 공공기관 등에 비치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ㆍ성폭력 교재 218권을 분석한 결과 4분의 1가량이 지나치게 외모지향적, 성상품화된 몸을 지향하는 등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미투운동으로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나면서 올바른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는 데 반해 여전히 많은 성교육 교재가 피해자 책임론 등 잘못된 성폭력에 대한 관점과 표현들이 만연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강창일 의원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관련 간행물의 유해성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에 관련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는 등 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 청소년의 성에 대한 가치관을 현저히 왜곡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 구성 시 성교육 또는 성평등 분야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강창일 의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도서는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에게 건강한 몸과 자연스러운 변화를 알리기 위한 도서다. 왜곡된 성인식과 상품화된 몸을 보여주는 것은 자라는 아이들에게 유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창일 의원은 “성인지 관점에서 좋은 도서를 선택하는 방법과 기준이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올바른 성교육 체계가 확립되어 부모님과 아동청소년들이 안심할 수 있는 성교육 교재 출판문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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