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기도 감사실 및 고문변호사 3인 '안양시 홍보기획관 자격 부적정하다' 통보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오른쪽)과 손영태 원장(왼쪽)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음경택 시의원

[뉴스프리존,경기=김용환 기자] 경기도 안양시가 지난해 채용한 홍보실 홍보기획관의 자격부적격에 따른 채용취소와 관련하여 시의원 및 시민들 사이에서 큰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20일,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은 경기도의회 기자실에서 "안양시는 홍보기획관 부정채용에 대한 경기도 감사실의 '자격 부적정에 따른 채용취소' 결과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발표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 손영태 원장이 함께 했다.

지난해 11월27일 손영태 연구원장은 경기도 감사관실에 ‘안양시의 부적정한 개방형 직위 채용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고 경기도 감사관실은 4개월 동안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도 인사과, 고문변호사 3인의 법률자문을 거쳐, 현재 안양시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A씨가 주장하고 있는 구청 문화체육팀장 직위는 ‘시정홍보계획 수립 및 총괄’을 담당하는 홍보기획관 관련 분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음경택 시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7월 개방형직위로 변경된 안양시 홍보기획관은 채용공고가 나기기도 전에 최대호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핵심역할을 한 측근인사가 임용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고, 결국 소문대로 문제의 측극인사가 채용됐다”며 
“안양시 홍보기획관 채용은 채용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사규정을 어기고 측근 보은 인사를 위해서 전문성을 갖추고 개방형 직위 홍보기획관에 지원한 다수 응시자를 기망하고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양시 최대호 시장은 지난 4월20일 안양시의회 본회의에서 “홍보기획관 채용은 인사위원회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용한 만큼 채용을 취소할 생각이 없다”며 도 감사결과에 반발 및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음 의원은 “현직 시장이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감사결과에 반발하고 있다”며 “안양시 시장으로서 앞으로 공무원에게 어떻게 업무지시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음경택 의원과 손영태 연구원장은 ”최대호 안양시장은 경기도의 조사결과대로 홍보기획관의 부정 채용을 즉각 취소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는 상급기관의 처분요구에 반발하는 최 시장에게 엄중경고와 함께 징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음경택 시의원은 “최대호 안양시장이 경기도 감사관실의 조사결과를 충실히 수용하는 엄중한 조치가 없으면 청와대 앞 시위를 포함하여 대검찰청과 인권위 고발 등 강력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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