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실시계획 인가 새로이 추진 과정으로 종전 사업계획 변경없음

함평군청 전경

[뉴스프리존,전남=이병석 기자] 함평군(군수 이윤행)이 일부 지역 언론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함평군은 21일 군청 앞 골프장 건설 반대 시위와 관련해 보도 자료를 내고 “일부 지역 언론에서 군이 민간사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이어“더 이상의 방관은 걷잡을 수 없는 군정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함평지역 일부 언론은 군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에 토지강제수용 가능 여부를 질의하는 등 민간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보도했다.

그러나 함평군은 이날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중토위에 의견청취를 요청한 것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사전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한 것”이며, “게다가 해당 절차를 명시한 관련 규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은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난 2015년 말 개정된 것으로, 오히려 사업대상지 주민들을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함평군은 실제로 법 개정 전에는 실시계획인가 후 사업시행자가 바로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어 주민 재산권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됐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등 사업인정 의제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추진 시 중토위에 사전 의견청취를 요청하도록 하는 개정 법률이 본격 시행(2016. 6. 30.)되면서 해당 민원은 급격히 줄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함평군은 “군 관리계획(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지난 2007년 11월 전라남도지사가 결정․고시한 것으로, 그 효력은 오는 2027년까지 20년간 유효하다”며 강조했다.

이어“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아닌 당초 사업계획 내 실시계획인가를 새로이 추진하는 사항으로, 14일간의 사전열람공고 외 군의 법적의무는 없다”고 재차 밝혔다.

또 군은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6일까지 사전열람공고를 이행했으며, 당시 나온 주민의견 21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조치계획도 지난달 19일 회신받았다”면서 “다만 조치계획서 내용에 일부 추상적인 부분이 포함돼 있어 현재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 등의 보완요청을 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향후 군은 사업시행자가 보완계획서를 제출하는 즉시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사업 전반에 관한 주민설명회 역시 법적 의무와는 별개로 사업시행자가 보완계획서 제출 이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함평 아델리아 C.C 조성사업’은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산66-2번지 일원 1,663천㎡ 부지에 27홀 규모(회원제)의 골프장을 조성하는 600억 원 대 민간투자 사업으로, 현재는 관련 법률에 근거한 실시계획인가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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