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상규명이 지체되고 억측과 비방으로 인해 유족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어"

[뉴스프리존=임새벽 기자]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업무방해 사건에 대한 재판이 1년 2개월 만인 오늘 마무리됐다.

검찰은 2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업무방해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은 2017년 12월 해양수산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2014년 11월 7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05일 만에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법적인 토대가 마련됐지만 당시 정부 여당의 방해로 특조위는 정부로부터 충분한 조직과 예산을 지원받지 못했고 자료 협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재원 의원은 2015년 1월 16일 "세금도둑적 작태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세금도둑 프레임을 만들었다. 

그리고 3일 뒤 특조위 구성이 완료되기도 전에 당시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김재원 새누리당 수석부대표,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원들과 해수부 공무원들이 서울 한 호텔에 모여 조 수석의 주도했고 특조위 규모와 예산을 최소화하라는 등의 회의가 있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은 범행을 주도한 인물로, 조 전 수석은 특조위에 대한 총괄 대응방안을 최초 지시한 역할로 규정했으며 김 전 장관은 범행 전반에 가담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이 전 실장 등은 재판 과정에서 "특조위 활동에 관해 보고를 받았을 뿐 활동 방해를 지시한 적은 없다"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계속 부인해왔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이번 사건 의미를 설명하면서 "특조위 활동 방해로 진상규명이 지체되고 억측과 비방으로 인해 유족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며 "독립성과 객관성이 보장된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면 어떻게 되는지 엄중히 판단해야 모든 국민이 상생 가능한 토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해경 정장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누구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17명을 책임자로 지목하고 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