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부산= 김수만 기자] 부산에서 가슴아픈 일이 발생한 지난 3월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승강기를 교체하던 근로자 2명이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원청업체 안전관리사와 하청업체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근로자의 사망으로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사고가 난 승강기 생산·설치업체 안전관리사 36살 A모씨와 추락사한 근로자들이 소속된 하청업체 대표 44살 B모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이들이 사고가 난 승강기 교체작업장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추락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경찰은 사망 사고가 난 승강기를 생산하고 설치한 업체 T사의 서울 본사와 부산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고, T사와 숨진 근로자들이 소속된 하청업체 관계자 등을 불러 사고 원인 등을 조사했다.
김수만 기자
smartkim25@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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