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서울=장효남 기자]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2일 울산 현대호텔에서 교직원 수련·휴양시설의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교직원의 복지가 확대되어 다른 지역의 이해와 관심높아질 뿐더러 전국 시·도교육청 상호간의 인적·물적 자원교류 및 협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그동안 소속 교육청의 교직원만이 사용할 수 있던 수련·휴양시설을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모든 교직원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직원의 복지증진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협약에 따라 총 20개소가 개방하며 자체 제도 및 운영 정비완료 시기에 맞추어 3회에 걸쳐 개방한다.

6월1일에 개방하는 시설은 서울특별시교육학생교육원, 대구교육해양수련원, 인천교직원수련원, 광주학생해양수련원, 경기도교직원가평수덕원, 연천수덕원, 안성수덕원,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 전라북도학생수련원, 전라북도해양수련원 11개소이다.

7월1일은 부산광역시학생교육원, 전라남도자연탐구수련원,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 경상남도교육청종합복지원 4개소이고 9월1일은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 충북교직원복지회관, 영동휴양소, 쌍곡휴양소, 대전학생해양수련원  5개소로 전해졌다.

이용요금 및 이용기간 등은 협약기관에서 정하는 관련규정에 따르기로 합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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