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은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공수처법·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스트랙 지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사과 및 원천무효, 또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수용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확고히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국회의 명예와 품격을 실추시켰다“며 ”권력 장악에 눈이 멀어 아마추어만도 못한 법안을 밀어붙였다“고 원색비난했다.

그는 특히 “검경 수사를 통한 야당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고 강변했다.

KT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돼 있는 김성태 전 원내대표, ‘75억대 사학비리’로 재판 중인 홍문종 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징역 3년형을 구형받은 권성동 의원,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기소된 원유철 의원, 부정청탁 혐의로 기소된 이현재 의원 등의 사례를 야당탄압의 예시로 들었다.

그는 특히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자한당 56명의 의원들이 고소·고발당했음을 언급하며 “결국 제1야당 의원들을 이렇게 압박하고, 여러 가지 망신주고, 흠집내고 이런 것은 한마디로 야당탄압”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김성태 의원의 경우 5개월 넘게 수사 중이며, 소환하겠다고 한다. 김경수 특검에 대한 보복수사 아닌가 의심을 감출 수 없다“고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같은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철회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나 국회선진화법 위반 고소/고발 취하를 하지 말라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뜻”이라며 고소·고발 철회는 없음을 못박았다.

그러면서 자한당의 장외투쟁이 오는 24일 종료됨을 언급하며 “조건 없이 국회를 정상화해서 추경 예산안을 비롯한 유치원3법,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고교무상교육, 노동관계법, 을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민생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자한당 의원들은 동료 의원을 감금하고, 의안과를 점거해 집기를 부수는 등 법안 접수를 방해하고, 또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가 열리는 회의장을 점거해 회의진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도 했다. 이는 국회법 165조(국회 회의 방해금지) 166조(국회 회의 방해죄)를 위반한 것으로 혐의가 꽤 무겁다.

국회법 165조(국회 회의 방해금지) 166조(국회 회의 방해죄)를 위반한 것은 꽤 처벌이 무겁다. 회의 방해를 위해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단체로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안동MBC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집행유예형 이상인 경우에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그러므로 자한당 입장에선 엄청난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