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회사 가치를 이용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김 대표와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의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한 지 3일만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회사 가치를 부풀린 뒤 이를 제시해 부당하게 대출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에 대출을 내준 시중은행들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대출이 적정했는지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삼성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다. 회계처리 기준이 바뀌면서 삼성에피스가 4조5천억원대 회계상 이익을 얻었고, 이같이 부풀려진 회사 가치를 근거로 받은 대출에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삼성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다. 검찰은 에피스가 증거인멸 뿐 아니라 기업 평가 내용이 담긴 문건도 조작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 확보를 통해 관련자들의 신병을 확보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인 삼성에피스는 지난해 여름부터 삼성의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인 삼성SDS 직원들까지 동원해 공용서버와 직원 노트북·휴대전화에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장의 이니셜인 JY, 합병 관련 문서를 삭제하고 관련 서류를 은폐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에 이달 17일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을 증거위조,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외감법(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한 삼성에피스의 회사 공용서버 저장장치 등을 자택에 보관하고 있던 에피스 팀장이 이달 3일 긴급체포된 바 있다.

회계처리 기준이 바뀌면서 삼성에피스가 4조5천억원대 회계상 이익을 얻었고, 이같이 부풀려진 회사 가치를 근거로 받은 대출에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최근 주요 피의자들로부터 삼성전자의 윗선들이 지시·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따라서 이날 조사를 받는 김 대표 이외에도 이 부회장의 최측근인 정 사장 소환도 가시권 안에 들어온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가 부채로 간주되는 콜옵션을 숨겼다가 2015년 상장을 앞두고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는 등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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