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면책특권X) 도덕적(K씨 뒤통수 치기) 책임 불가피

[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외교기밀 누설이 한국의 대외신뢰도 및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강효상 의원은 고교 후배인 외교관 K씨를 통해 한·미 정상의 통화와 정상회담 내용을 넘겨받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개했던 바 있다.

역풍은 생각보다 거셌고, 강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공익제보라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노회찬 전 의원의 사례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노 전 의원은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떡값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당시 노회찬 의원은 ‘통신비밀법 위반’으로 기소됐으며, 2013년 2월 대법원은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노 의원의 국회의원직은 상실됐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판부에서 보도자료 배포는 직무부수행으로서 면책특권에 해당되지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는 사실이다. 강효상 의원 역시 소셜미디어에 올렸기에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더 심각한 것은 외교기밀 누설 유출의 의혹을 받고 있는 K씨의 증언이다. K씨는 한 언론사에게 입장문을 전달하면서 강 의원과 30년 간 특별히 연락을 주고 받은 일이 없다고 밝힌 것.

K씨는 입장문에서 "국회의원에게 외교정책을 알리는 것도 업무라 생각해 일부 내용을 전달한 것 뿐"이라며 "강 의원이 이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고 굴욕외교로 포장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문제 투성이가 된 강효상 의원의 기밀누설 및 이를 감싸다시피 한 자유한국당의 행위에 보수층마저 등을 돌리는 가운데, 앞으로의 정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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