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거사위 “김학의 봐주기수사 명백”...김학의 전 차관 사건조사 및 심의 결과

[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지난 2013년 진행된 경찰과 검찰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수사가 부실했던 이유로 당시 경찰이 뇌물혐의를 빼고 성범죄 혐의로만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이라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다.

1년 6개월간 활동해온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 김용민 변호사가 29일 오후 마지막 정례회의를 마친 뒤 김학의 사건의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시사저널

당초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성범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각종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고 권한을 남용했다고 결론지었다.

뇌물 의심 정황을 고의로 누락해 전체 수사에 혼선이 빚어진 발단이 이와 함께 윤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검찰 고위간부 등 법조계 관계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이었다는 얘기다. 과거사위는 29일 오후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김 전 차관 사건의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심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검찰 수사에서도 이런 점을 이용해 성범죄 피해 여성들의 진술 신빙성만 따져 사건을 혐의 없음 처분하는 등 부실이 커졌다는 지적이 진상조사 결과에 담겼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와 관련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하도록 수사단에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주 별장 성접대’와 관련해 김 전 차관뿐만 아니라 다른 법조 관계자들이 얽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의 성관계 동영상 외에 추가 동영상이 있을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를 파악해 비위가 의심되는 법조인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씨와 유착이 의심되는 전현직 검찰 고위 관계자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과거사위는 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를 엄정히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제도로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를 거론하며, 공수처 입법 논의에 법무부과 검찰이 적극 참여할 것을 권고했다.

<개요> 검찰 과거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9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에게서 검찰 과거사 조사대상 사건인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하였다.

▲ 이 사건은 특권층의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부실수사, 봐주기수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다, 최근 수사를 통해 진상이 드러나고 있음

▲ 조사 결과 ① 검찰의 실체적 진실 발견의무를 도외시한 채 경찰 송치 죄명에 국한된 부실수사, 김학의, 윤중천에 대한 봐주기수사 정황이 확인되었고( 수뢰로 이미 수사의뢰), 수사팀의 중대한 과오 및 검찰권 남용 정황을 확인하였으며, ② 부실수사, 봐주기수사의 원인을 지목하였음(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이미 수사의뢰), ③ 원주 별장을 둘러싼 성접대의 진상(윤중천 리스트)을 파악하여 윤중천 관련 비위 의심 법조관계자를 특정하였고(수사 촉구), ④ 김학의 동영상 외 추가 동영상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윤중천에 대한 상습공갈 혐의 수사 촉구), ⑤ 일부 피해주장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가능성을 확인하였다(수사 촉구).

▲ 이에 위원회는 ① 위원회가 권고한 사건 및 그 관련 범죄혐의에 대해 검찰(수사단)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할 것, ② ‘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를 엄정히 수사·기소할 수 있는 제도’로서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적 논의에 법무부와 검찰이 적극 참여할 것, ③ 검찰 결재제도를 점검하고 제도개선을 할 것, ④ 성범죄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개정에 착수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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